가게 월세를 안 내서 보증금으로 까이면 나가라고 하나요?
가게 판매중인데 너무 안 나가서 보증금 다 까여 나가도 되냐고 아는분이 물어보는데 다 까이면 보통 나가라고 하는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 보증할 금액이 더는 없기 때문에 나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이 까이는것과 별개로 계약의무위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보증금이 다 소진되면 임대인이 알아서 나가라고 할때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는 임대인 성향에 따라 더 높은 손실을 불러올수 있습니다, 암대인이 법을 통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인한 비용손실과 판결에 따른 보증금 외 손해배상등 여러 문제를 추가로 만들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일정 패널티를부여받고 중도해지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게 최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의 경우는 누적 3개월 임차료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퇴거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다 까일때까지 가만 놔두는 임대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증금은 월세 미납, 원상복구, 세금 체납 등 손실 보전 목적으로 받게 됩니다.
보증금이 미납 월세로 다 까이기 되면 다른 손실 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계약 해지 통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면 3기(3번) 연체를 하게 되면 계약해지의 조건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즉 월세를 미납을 하게 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고 3기 연체가 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에 응하지 않을 시 명도소송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법상 임차인이 월차임 3기 연체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임차인분께서 3기 이상 연체시면 임대인께서는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분께 현재 경기 상황을 얘기 드리면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조기 퇴실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시고
임대인분께서 안된다고 하시면 후속 임차인을 맞추시거나 보증금이 모두 소진 할 경우 임대인은 더이상 월세를 받을 담소가 없어지므로 보통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게가 안 나가서 월세를 못 내고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보증금이 다 까이면 이제 나가주세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다 까먹기전에 나가라고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게 월세가 3개월이상 밀리면 내용증명서를 2차레 이상 보내고 그래도 연체가 지 속되면 게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사를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계약관게를 청산하면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가게 판매중인데 너무 안 나가서 보증금 다 까여 나가도 되냐고 아는분이 물어보는데 다 까이면 보통 나가라고 하는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만큼 퇴거를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다 까이기 전에 대집행 으로 강제퇴거조치 가능합니다.
3개월 차임분이 미납되면 해당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명령이라 집주인이 실행하면 어쩔 수 없이 퇴거해야 하고, 원상복구비용 등 협의할 새도 없이 처리되어 보증금에서 까이고 쫒겨나기 때문에 차라리 협의 하셔서 빨리 퇴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