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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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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Q.  전세로 4년 살았고 전세 갱신권사용 하려는데요
전세로 2년(4억7천)에 살다가 재계약시 전세시세가 떨어져서(3억3천)으로 재계약 했는데 계약서 쓸때 갱신권사용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만기가 돌아와 전세갱신권사용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임대인의 입주, 동의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차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Q.  독립을 준비 중인데, 자취방 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곧 독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세 자취방을 알아보고 있는데,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나,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이 궁금합니다. 특히 여성 혼자 살기에 안전한 곳을 구하는 팁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자취방을 구할 때 보증금 보호를 위한 권리관계 분석과 물건상태를 잘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권리관계 분석 :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 지?, 대출 불가시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물건상태 분석 : 내부 컨디션이 좋은지?, 주변 교통여건 등 환경이 적절한지, 층간 소음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사날짜 차이날때 전입신고 늦게해도되나요
지금살고있는 전세집에서 6월중순에 나와야하고, 새로 매매한집에 8월중순에 입주할 예정입니다두달반정도 기간동안 보관이사를 할예정인데임시로 딸 집에서 지낼 예정입니다이때 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두달반 후에 매매한집 입주할때 전입신고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현 임차주택에 주소를 마냥 둘 수는 없습니다.
Q.  세입자 집손상한건 나중에 나갈때 집보고 말해야되나요.
세입자 집손상한건 나중에 나갈때 집보고 말해야되나요. 기존세입자가 조만간 나간다고 해서 부동산에 집을보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데여. 부동산에서 집이 많이 손상됐다고 사진찍어서 보내줬는데여. 손상된거 원상복구를 어느정도 해줘야할거 같은데여. 복구 말하는거를 미리 말해야되나여. 아니면 나중에 짐다빼면 손상된부분이 더있을거 같은데여. 나중에 이사갈때 짐다빼고 집보고 나서 망가진데 청구해야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이 있을 때 수리 가능한 것부터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실적으로 수리가 불가하다면 임차인이 퇴거후 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비용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Q.  북극항로 개척이 공약으로 나오는데 실제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요?
북극항로 개척이 공약으로 나오는데 실제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요? 공약이라는 것 자체가 실행이 어려운 항목도 진행을 하는데요. 실제로 가능할까요?==> 실행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이 더 소요되어 경제성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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