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를 하려고 하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어느정도까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전세사기로 우리나라 이슈가 되었고,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서 세입자들이 임차계약을 하기전에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범위는 어느정도이며, 어디에서 그 정보를 알 수가 있나요?==> 우선적으로 오늘 부터 도시기금법 변경으로 임대인의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임대인 주택 보유수, 대위변제건수, 보증보험 지급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허그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등기부등본, 경제포럼 관련 정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편리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외에 다른 유용한 사이트나 앱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동사무소 또는 무인민원 발급소가 있는 곳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최근 경제 포럼이나 강연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웹사이트나 커뮤니티는 어디가 있을까요... 특히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 관련 포럼에 관심이 많은데, 관련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해주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ㅠㅠ... 혹시 유료 정보라도 괜찮으니,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일반적으로 카페, 인터넷 등에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Q. 전입세대열람과 등기부등본, 계약 전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전입세대열람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혹시라도 숨겨진 선순위 채권이나 권리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을까요...? 만약 두 가지 모두 확인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집주인이 전입세대열람을 꺼릴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까요...ㅠㅠ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전입세대 열람원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서 선순위 보증금 현황 및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 대상은 대부분 단독다가구 주택에 해당됩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전입세대 열람을 꺼리는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