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부스에 물이 안내려가고 고여 있는 문제 하자 맞죠?
샤워부스 바닥 경사가 꺼져있어 물이 안내려가고 고여 있는데요.
이사오자마자 발견했고 임대인한테 말했더니 고쳐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도 그건 하자가 아니라는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바닥 경사가 꺼져 있으면 바닥을 교체해서 수리해줘야 맞지 않나요?
샤워할 때마다 물이 튀기고 더 더러운 건 샤워부스 근처에 계속 검은 곰팡이같은 게 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시간낭비, 금전적 손해보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에 대한 답을 달았는데 질문내용을 보니 샤워부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못 되어 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샤워부스 바닥이 꺼져 있어 물이 고이는 경우는 명백한 하자로 보여 지고 어떻게 바닥 수리를 해야 물이 내려 가서 곰팡이 피는 것도 방지가 가능하나 원래 그렇게 시공이 되어져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부동산이 손상이 되어 함몰이 되었다면 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임대인과 다시금 얘기를 해보고 안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샤워부스 바닥 경사가 꺼져있어 물이 안내려가고 고여 있는데요.
이사오자마자 발견했고 임대인한테 말했더니 고쳐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도 그건 하자가 아니라는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 하자에 해당되지만 임차목적 달성에 큰 제한이 없다면 임대인도 수리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닥 경사가 꺼져 있으면 바닥을 교체해서 수리해줘야 맞지 않나요?
==> 원칙을 수리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에서 지속불가한 중대한 하자로는 보이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즉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만큼의 하자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도 명확한 하자로 볼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하자보수책임은 있다라고 개인적판단이 듭니다. 질문처럼 해당 배수문제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심각해진다면 임대차유지에 어려움이 나타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무소의 판단은 답변자와 다를수는 있겠으나, 질문의 내용만 볼때 허자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일단은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수령이후에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의 순서로 진행을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이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지장을 줄 정도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샤워부스에서 물이 내려가지 않고, 그로 인해 곰팡이 등 위생 문제까지 발생한다면 이는 분명히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지장을 주는 하자입니다
게다가 곰팡이까지 낀다면 임대인의 유지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부동산도 하자가 아니라고 하니 답답 하시겠네요
하자 통지 내용증명를 보내보시고
하자를 명시하고 수리 요구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임대인이 수리 거부 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샤워부스는 통상적으로 바닥에 슬로프를 주어 물이 배수구로 흐르게 설계되야 합니다.
물이 빠지지 않는다면 하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경사도가 낮아 물이 약간 고여 있는 상태라면 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기도 합니다.
욕실 바닥 경사 불량으로 물이 고이는 현상은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을 해친 것으로 임대인의 보수 의무를 인정한 판례도 있으니 임대인과 적절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