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라 매도시 절차와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수인 투자 목적이라면 부동산에 말이 맞습니다.2. 우선 질문자님은 매도인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권리상의 권리자는 집주인이시기때문에매수자가 전세계약자를 승계한다고 하여도 소유권이 넘어가기전에 전세계약은 매도인이 전세계약자 임대인이 되어야 하며, 계약금 전세금수령도 매도인이름 계좌로 수령하는게 맞습니다.3. 등기권리증, 초본,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잔금수령이과 동시에 매수인 (법무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위 서류들은 소유권이전필요서류 들입니다.4.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 사항만 잘해결되면 문제가 없을것같습니다예를들어 매매대금 2억 전세금 15,000만원 이라면 매매계약금 2천만원 전세금 15,000만원 잔금 3천만원을 모두다 수령하시면 매매대금이 다 납부된 상황이기때문에 문제없이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됩니다. 매매대금= 매매계약금 + 전세금 (전세금으로 잔금까지 충당되는 경우도 있음) +잔금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전세만시 한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라하네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전 통보하기 위해선, 2020년 12월 10일이후 계약한 경우나, 묵시적계약갱신일 경우에는 계약만료전 2달전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며20년 12월 10일 전에 계약된 계약건은 계약만료전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계약해지가 완료가 됩니다.만기가 4월말이라면, 20년 4월 계약으로 보입니다. 그럼 한달전에 계약해지 통보가 되면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되는게 맞습니다.아쉽지만 급작스런 통보로 위약금이나 다른 보상방법은 현재로썬 없으며,다만, 집주인 계약갱신거절사유를 집주인 거주로 말씀한 만큼, 현재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차해주면 법령에 의해서 집주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변심에 의한 오피스텔 계약취소 시 위약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취소 안되고, 취소를 할시에 위약금을 부담합니다.계약서상에 만약 천만원이 계약금이 명시 되었는데, 500만원만 납부되었다면 최악의 경우 1000만원까지 임대인은 질문자님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 의무를 부담하게되고,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도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