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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고나연 전문가
대박부동산중개
Q.  부동산 계약시 공인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됩니다.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오니 참고하십시요.
Q.  이런경우 허위매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허위매물신고가능합니다. 만...같은층에 다른 호수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신고하면 허위매물인지 확인하여 허위매물이라면,부동산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Q.  세입자는 만기전에 연장여부 이야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2개월전에 이야기가 서로 없으면묵시적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요.만약 만기 1개월전~만기 날 쯤나간다고 이야기하면어떻게 되나요? 만기날 이야기해도 상관없나요?임대인측에서 2개월전에 무조건 연장문의하는게 좋겠죠?답- 계약을 해지를 하시려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최소 두달전에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만기날쯤에 나간다고 얘기하면 임대인은 3개월후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임대인측에 무조건 연장 문의안하는게 임차인에게는 좋습니다.묵시적계약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률입니다. 이사전 3개월전까지 통보만 하시면계약은 정상적인계약종료되고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도 없습니다.
Q.  현재 전셋집에 거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없어서 못돌려준다고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후 보증금을 안돌려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있고,이사후 보증금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전세 계약갱신권을 쓰면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계약할때 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ㅠㅠ묵시적 계약갱신도 있고,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연장계약도 있을텐데요.계약갱신으로 재계약한다면 임대인은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재계약이다" 라는 특약을 넣어서요.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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