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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고나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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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계약해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많이 불편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보세요. 그래도 임대인이 적절하게 수리를 해주지않는다면 임차인의 상가사용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때문에 계약해지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분쟁해결을 원하신다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것도 바람직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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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거래 할때, 꼭 그 지역 공인중개업체가 아니어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요즘은 네이버매물로 다 광고를 하기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은 해당지역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연락옵니다.즉, 지인 공인중개사분을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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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권 설정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하고싶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구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가되어야 가능합니다.전세권설정을 하면 더 안전합니다.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요새 많은 은행들이 집주인에게 질권설정을 통지하고 질권설정을 많이 합니다. 질권설정이 되었다면 안해도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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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계약이후 2년연장재계약 못채우고 나갈시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갱신인경우에는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하지만, 재계약하였고 재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중도해지시중개수수료만큼 손해배상 책임 의무를 부담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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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 매도시 절차와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수인 투자 목적이라면 부동산에 말이 맞습니다.2. 우선 질문자님은 매도인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권리상의 권리자는 집주인이시기때문에매수자가 전세계약자를 승계한다고 하여도 소유권이 넘어가기전에 전세계약은 매도인이 전세계약자 임대인이 되어야 하며, 계약금 전세금수령도 매도인이름 계좌로 수령하는게 맞습니다.3. 등기권리증, 초본,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잔금수령이과 동시에 매수인 (법무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위 서류들은 소유권이전필요서류 들입니다.4.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 사항만 잘해결되면 문제가 없을것같습니다예를들어 매매대금 2억 전세금 15,000만원 이라면 매매계약금 2천만원 전세금 15,000만원 잔금 3천만원을 모두다 수령하시면 매매대금이 다 납부된 상황이기때문에 문제없이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됩니다. 매매대금= 매매계약금 + 전세금 (전세금으로 잔금까지 충당되는 경우도 있음) +잔금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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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만시 한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라하네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전 통보하기 위해선, 2020년 12월 10일이후 계약한 경우나, 묵시적계약갱신일 경우에는 계약만료전 2달전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며20년 12월 10일 전에 계약된 계약건은 계약만료전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계약해지가 완료가 됩니다.만기가 4월말이라면, 20년 4월 계약으로 보입니다. 그럼 한달전에 계약해지 통보가 되면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되는게 맞습니다.아쉽지만 급작스런 통보로 위약금이나 다른 보상방법은 현재로썬 없으며,다만, 집주인 계약갱신거절사유를 집주인 거주로 말씀한 만큼, 현재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차해주면 법령에 의해서 집주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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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심에 의한 오피스텔 계약취소 시 위약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취소 안되고, 취소를 할시에 위약금을 부담합니다.계약서상에 만약 천만원이 계약금이 명시 되었는데, 500만원만 납부되었다면 최악의 경우 1000만원까지 임대인은 질문자님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 의무를 부담하게되고,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도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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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과세 혜택을 받는게 더 이익일까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흠 이것은요. 질문자님의 선택이 제일 중요해보입니다.우선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은 우리나라에서 주는 가장 큰 세금혜택입니다.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맞쳐서 한번 갈아타고, 또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에 맞쳐서갈아타고 하면서 세금 혜택도 보면서 재산 증식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분양권이 당첨되었는데 새아파트를 가면 좋긴하겠습니다만, 20평대로 마음에 걸립니다.현재 30평대 사시다가 20 평대가시면 답답한것이 있겠습니다.하지만 비과세 요건이 되면 팔고 좋은거 역근처 새아파트 로 옮겨가면서 세금혜택을 보는게 좋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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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만기 전 이사하게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6월초에 만기가 된다면 계약 만기후 이사하는게 좋습니다.만기때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만기 1달 2달 정도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종료를 하였다면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귀하 고민이 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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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지역 으로 최근 조합설립되어 사업자 선정 완료된 집 소유권 이전상태 계약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회사의 신탁원부를 확인한뒤 신탁회사에다가 전화를 하여, 수탁자 (집주인) 과 계약해도 되는지, 거래되는 거래대금은 어디로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신탁회사로 되어있다면 신탁회사의 최종적인 승낙을 확인해야 되는것입니다.신탁회사로 되어있다면,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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