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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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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나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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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을 1년 계약했는데 6개월 살다가 이사를 해야할 때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1년계약을 하였다면 1년 계약을 준수하는게 맞습니다.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니,집주인에게 사정을 잘말씀드려 3개월치 월세+ 중개수수료를 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을 부탁해본다던지,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때까지 월세를 납부하고, 손해배상차원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최악의 경우에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 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하여도 그것에 응할수 밖에 없습니다.집주인에게 사정을 잘말씀드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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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공시가격이 매매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 매도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왜냐면,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부동산종합과세 세금적인 영향이 있으므로,공시가격이 어느정도 영향은 미친다고 볼수있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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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새로운 아파트 이사갈때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새로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구매가 가능합니다.다만, 현재 새로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에 기존아파트 담보대출보다대출금액이 작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아파트 금액 및 상환금액및 새로운아파트 담보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한뒤 실행하시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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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4월 20일에 전입신고는 5월 14일에 신고한다고 가정한다면소유권이전이 5월 15일에 이루어진다고 쳐도 선순위권 확보가 되고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없어보입니다.계약일 이후 수시로 전세계약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이유는 없구요. 잔금지급전에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상의을구에 문제가 없다면 잔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혹여 을구에 저당권 압류가 있다면 잔금을 지급하시면 안되구요.혹여나 근저당권이나 압류권이 생긴다면, 현재집주인 (매도인)은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에 중요하자를 발생시키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되기때문에 근저당권이나 압류권이 없도록 문제없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이 마무리 되도록노력할것으로 보이므로,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되겠습니다.귀하의 고민 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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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료 전 개인사유로 이사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기존집에 어머니를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유지한뒤 보증금 수령후 퇴거하시면 됩니다.이사갈집에 전입신고하기전에 어머니를 미리 전입신고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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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재건축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오래되었다고 하면 구청에서 안전진단 용역을 안전진단업체에 내려서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안전진단 등급이 E등급이 나오면 추진위를 구성가능하고그때부터 재건축의 시작이 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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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이 끝나지않았는데 집주인이 집 팔렸다고 나가라고할때 보상받을수있는비용?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이 정한 보상금이라는건 없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협의가 안되면 질문자님은 계약기간대로 사시겠다고 주장하시면상대방측에서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정도의 합의금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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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 1년지나도록 못했는데 지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1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또한 원래는 과태료처분대상이 맞습니다만,여러가지 이유로 과태료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서로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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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월세 계약 끝나고 재계약을 안하고 살면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불이익없습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일 경우 집주인이 복비부담.재계약서 작성시 임차인 복비부담입니다 (재계약서 기간 준수하지 않을때)처음계약이 1년이라면 1년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1년이여도 임차인은 2년까지 계약을 임대차보호법상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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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기후 보증금 받기전 주소변경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기전까지는 전입신고 퇴거하시면 안됩니다.만약 대출때문에 그렇다면 확실한 확약서"임대인 김철수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실행으로 인한 임차인 홍길동의 전입신고 퇴거를 요청하였다. 임차인 홍길동은 전입신고 퇴거에 대해 동의하되, 퇴거 다음날까지 임차인 홍길동에게 전세 보증금을 꼭 지급하기로 확약한다. 미 지급시 퇴거 다음날부터 민사소송시 적용되는 연12% 지연손해금을 전세보증금이 모두 반환될때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전세보증금및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임대인 김철수는 확약함" 이라는 확약서는 받고 퇴거해주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돈받기도 전에 물건주고 날라버리면 어쩌려고 하세요. 퇴거와 동시에 선순위가 들어와 질문자님은 후순위로 밀리는데요.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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