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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283
러블리한보석새283

전입신고 1년지나도록 못했는데 지금가능한가요?

딸이 직장 때문에 원룸에 자취를 시작했는데 계약서를 제명의로 했고 지금 1년이 지난시점인데 전입신고를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지 또 벌금같은걸 물어야하는지?

아니면 1년계약으로 했어서다시 계약서를 작성후 신고를하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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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를 늦게하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은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는 단순히 행정서비스 편익을 넘어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입니다

      전입은 사실관계에 따라 거주하는 곳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계약서 상의 날자와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확정일자도 안받았다면 계약서를 지참하여 같이 받으세요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1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또한 원래는 과태료처분대상이 맞습니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과태료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서로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