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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두꺼비221
후련한두꺼비22124.04.05

전입신고, 전월세신고 문의드립니다.

1. 월세 계약한지 1년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인데 꼭 확정일자까지 받아야하나요?


2. 전월세신고는 전입신고 전에도 할 수 있나요?


3. 제가 전월세신고를 한적이 없는거 같은데 집주인이 계약 후 진행한건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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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를 안했으면 지금이라도 하시고 확정일자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유예기간이고 6월달부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거래신고는 계약하고 30일이내에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후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될 경우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므로 일단 받아두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2.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해야 하기에 일반적으로 계약일과 잔금일이 한달이상 되므로 전입신고전에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 의제가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먼저하면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됩니다.

    3. 보통은 임차인이 하게 됩니다 , 임대인이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궁금하시다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여 전월세 신고 이력등을 살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므로 거주(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으로 대항력이 발생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이 전액 적용되므로 경매시의 우선변제권을위한 확정일자를 꼭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이 여러명인 경우처럼 배당시 금액을 나눠야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도 있기에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신고를 위해 확정일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전월세신고는 계약서가 완성되면 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는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그 후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가 되었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에서도 확인이 가능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종류별로 다르긴 하지만 날자순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월세 계약한지 1년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인데 꼭 확정일자까지 받아야하나요?

    ==>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월세신고는 전입신고 전에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3. 제가 전월세신고를 한적이 없는거 같은데 집주인이 계약 후 진행한건지 알 수 있나요?

    ==> 집주인도 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반듯이 받으셔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는 계약서작성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