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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고나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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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의 계약 종료일이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계약서를 근거로 한 22년 3월 19일 계약종료일이 맞습니다.5%추가 월세를 적용한건 계약당사자 합의에 이른 월세 증감시기이지새로운 계약일자가 아닙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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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보증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시기가 왔다면, 기존 집의 보증금을 받기위해서는 한달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는 증거가 꼭 필요하구요. 묵시적계약갱신일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지후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죠?? 계약기간 종료시와 묵시적계약갱신 계약해지후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주의하실것은 등기명령서가 도착할때까지 전입신고 대항력을 유지해야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결정문을 받으면 그때 이사를 합니다. 가스 수도 전기 정산다하시고 각 방마다 사진을 다찍어두세요.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수있으니 그리고 집비번을 집주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완벽하게 명도후 법원에 보증금을 반환하라 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세요. 그럼 지급명령서가 송달된 날로 부터 지연손해금 연12%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연12%의 지연손해금이 무서워서라도 집주인이 어떻게든 빨리해결해줄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법원에 발생된 비용들은 협의하여 받으신후 해제해줘야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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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VS 전세 중 뭐가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결정짓는건 전세의 시세입니다 1천만원 당 월세 이율을 얼마나 치는지 계산하는게 바람직하구요.그렇다면 전세금에 대한전세대출이율과 월세전환이율을 계산하여 유리한것으로 판단하는게 좋습니다.업무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좀더 유리해보는게 사실이고, 손님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십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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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문의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미리 내놓고 들어오실 손님과 질문자님과 이사일정을 조율하면 됩니다.집주인에게 협의를 잘해보는 수 밖에없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중개의뢰인 인 임대인, 새로 집을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건 ,임대차계약의무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을때, 계약의무 위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서 발생된 손해액(중개수수료)을 지불하고 계약종료를 하는것입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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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입시 확인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외 세금체금여부,빌라 다세대주택이라면 위반건축물등재여부 및 임장시 불법 확장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위반건축물로 등재가되면 원상회복전에는 등재를 풀기어려우며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전세자금대출및 주택담보대출 모두가 불가능 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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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집 전세줄때 옵션은 하는게 좋은지??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를 하실예정이라면 옵션없는 것을 추천합니다.옵션이 있고, 없고의 전세금및 월세 차이는 별로 나지 않지만,옵션해준 부분이 중요하자로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게됩니다.년수가 얼마 안되었다면 문제될 부분은 아니나 사용년수가 지나면 그 수리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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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 갱신시 관리비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물가상승 및 세금부담및엘리베이터 수선의무 , 점검의무 유지비용이 다 상승하여 불가피하게 상승할 수밖에없다.라고 말씀하십시요.다만, 결국은 임차인과 합의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잘협의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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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이 중간에 매매됐어요 계약서를 다시쓰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갱신이 되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차인을 승계할 수 밖에없습니다.다만, 계약종료시점에 재계약을 얘기하였다면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체결하시면되겠습니다.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이라도 기존 임대차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가능하며,보증금인상도 5%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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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을 계약금을 안뺀금액으로 더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주인이라 껄끄러워서 그렇다면...계속적으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보는수 밖에없겠구요.만약 강력하게 나갈 것이라면, 법원 전자소송으로 독촉절차인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된 다음날로 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이 발생되기에 집주인도 빨리해결해줄수밖에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비용도 집주인 부담입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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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월세중개수수료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인경우 기준금액 8천만원 x 0.4% 상한선 30만원 입니다 부가세포함 33만원입니다.상가인경우 기준금액 8천만원 x 0.1%~0.9% 최대 72만원 부가세포함 792,000원입니다.상가인 경우에는 0.9%이내 협의이기때문에 중개수수료 잘 협의해보세요.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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