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꼭 해줘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도배를 요구할때 해주기도 합니다만, 협의하기 나름입니다.또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마모등은 제외하고,도배에 낙서를 하거나 파손하였다면 당연히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책임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할 때 위약금 문제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해서, 위약금 문제로 걱정하시는것 같습니다.두달치를 내시거나, 새로운임차인은 구하고 가시거나, 둘중에 임대인과 협의해야할 사안입니다.두달치 및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것은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집주인은 두달치 월세받고,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들어오면 집주인이 이득이겠죠. 하지만 3달이상 방이 안나가서 공실로 남는다면, 집주인의 손해입니다.그래서 중간정도로 협의하여 마무리 짓습니다. 임대인과의 적절한 협의가 중요합니다.또한,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중개의뢰인 인 임대인과 새로 집을구하는 임차인이 각 각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건 ,임대차계약의무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을때, 계약의무 위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서 발생된 손해액(중개수수료)을 지불하고 계약종료를 하는것입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