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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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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나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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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이사후에 전에사던집 도시가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날 도시가스비용을 직접 납부한뒤 명의해지를 하면 그 후의 나온 도시가스는 임대인이 내는것이 맞습니다.우선 도시가스에 직접전화를 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시고 명의해지를 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도시가스에 안된다면 집주인에게 직접 사실을 말씀드리고 처리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다 안된다면 다시 집에가셔서 도시가스 검침후 비용정산하여 납부한 뒤 명의해지하시고, 납부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급명령등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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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베란다 샷시위쪽에 물이새는데 윗집책임인가요 아님 관리소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애매한 문제같은데요. 누수관련된 수리업자를 불러서 확인한후 조치하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수리업자도 한명만 아닌 두명정도 불러서 보통의 의견을 받으신후 주장하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샷시위쪽이라면, 공용부분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야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확인을 못해서정확한건 수리업자가 보고 판단을 하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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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전세를 내놨고 재연장을 할때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작성된 계약서 공란에연장된 날짜 22년 0월 0일 - 24년 0월 0일 까지 쓰시고 , 기존 임차조건에서 특약사항은 동일한 연장계약임을 쓰시면되고여 만약에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예를 들어 기존보증금이 1억이였다. 라면 "기존 임차조건에서 전세금액 5백만원 인상된 재계약임 . 날짜 22년 0월 0일 - 24년 0월 0일 임대인 0 0 0 임차인 0 0 0이렇게 쓰시고 서명하시거나 도장찍으시면 되겠습니다.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확정일자 다시 부여받아야 하기때문에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받을때 전월세 신고도 같이 더불어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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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 아파트 임대 기간 중간에 일이 생겨서 타 지방으로 이사를 갈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는 입주상태그대로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자연적인 소모는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파손및 고장난 부분은 원상회복을 해야 되구요.관리사무소에다가 집을 점검해달라고하여 원상복구의 범위를 파악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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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집에가서 다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또 다시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새로운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 한번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 취지라,평생한번만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했을때마다 임대인의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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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 살던집이 매매로 바뀌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이 이해가 안됩니다.집주인이 나중에 매매로 전환한다- 전세임대차계약을 끼고 갭투자로 다른 매수자에게 판다.?전세대출받고 살다가 나중에 매매로 전환한다- 임차인이 전세대출받고 살다가 임차인 매수인이 되어 매매로 진행된다?이 두가지중 어떤 질문의 취지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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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새로운 전세계약체결시에 확정일자및 전입신고하시면서,전월세 신고도 더불어서 하는데 연장계약이므로, 부동산거래신고 사이트가셔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전월세신고를 하시면됩니다.주민센터가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http://gangnam.rtms.seoul.go.kr/rtmsweb/home.do서울 강남구 거래신고 사이트인데요. 밑에 보시면 다른지역사이트 바로가기눌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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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 전 미리 전세금 줄때 전세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미리줄때 2월 28일 2억 5천만원을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으로 기재해놓고 잔금은 1억을 기재하고 4월 9일에 지급하고 전입신고하시면 문제되는것은 없습니다.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확정일자부터 부여를 받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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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질문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777번지 제 2동 제1층 제 102호 라고 기재되어있다면,임대할부분은 102호를 쪼갰다면 102호 일부 , 아니라면 102호 전유부분 이렇게 작성하시어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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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할 집에 전세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무조건 보증금 돌려 받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해야되는게 원칙입니다.계약기간 2달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시고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시면,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로 부터 연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빨리 보증금을 돌려줄려고 할것입니다 (소송비용도 청구가능함)무조건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비용을 지불하시어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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