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라 전세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임대차3법 시행 전에 계약 된 내용입니다. 임대차3법 이전에 계약 된 내용도 증액 5% 상한선 적용, 그리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답.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1년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미사용한 1년인지 잘문의를 해보세요.계약갱신청구권사용이던, 미사용이던,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의미는 없습니다.2.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을 보장해주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년 증액 없이 연장을 하였다면, 그 뒤에 남은 1년도 보장 받고 거주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1년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가야 하나요?답.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연장해주는 것에 집주인이 거주한다면 거절사유에 해당됩니다.3 총평 답: 집주인이 1년계약을 요구하였다면 그냥 하세요. 1년계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1년 계약은...임차인의 유리한 판단에 따라 1년을 주장하실수있구요, 1년계약이라 할지라도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주장하실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여도 ..2년을 주장하실수 있어요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임대인이. 1년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1년계약만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1년계약주장도, 2년계약주장도 가능합니다복잡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이니 뭐니 물어보시지 마시고 증액없이 1년계약에 응하심이 바람직해보이네요.추가로 1년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은 2년주장을 하실수가 있다고 답변드렸잖아요. 그 중간에 매매가 되어 매도가 되었다고 하였더라도................질문자님은..약속된 2년까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사실수 있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