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매매거래후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잔금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서류를 받으실텐데요.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 초본 (전주소표시된것), 그리고 위임장에 인감도장날인하여,법무사가 소유권이전 미비서류를 확인해주고 하셨나요? 아니면 나홀로 이전등기를 하셨나요??취등록세 등등의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과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다 제출해야됩니다.미비하다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Q. 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내용은 대략적으로 정리 했는데, 미비한 점 추가할 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내용은 대략적으로 정리 했는데, 미비한 점 추가할 거 있을까요?계약 전 - 주택상태,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계약 체결시 -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리관계 재확인------> 임대인 신분확인후 거래대금은 임대인 계좌로 송금. 계약 체결 후 - 임대차 신고잔금 및 이사 후 - 권리관계 재확인,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 가입------> 잔금 지급전~~ 권리변동내역여부 확인한뒤 잔금 지급, 전입신고, 전세보증금보험가입꼼꼼하게 잘하셨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