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냈는데 대출이 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의 동의하고, 임대인의 사정및 건물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하고, 계약금은 반환해주기로 한다. " 라는 특약을 거셨다면 계약은 무효로 할 수있습니다.다만 계약서 작성할때 위와같은 특약이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없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대출이 불가한 사유도 임대인의 사정 (건물), 임차인의 사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작성한 계약서를 다시한번 봐보세요.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