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권설정등기는 언제 해야 가장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1. 잔금일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2. 계약서 작성한뒤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두셔도 됩니다만,전입신고는 잔금지급과 동시 전입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3. 전세권설정은 우선 잔금일날에 임대인에게 전세금이 지급된뒤 임대인과 은행에 같이가셔서 상환을 하는것을 꼭 같이보세요. 그리고 근저당말소 신청하는것까지 확인하시고 잔금일날 전세권 설정이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및 전세권설정이 같이 됩니다.집주인에게 받아야되는 서류는 - 주민등록초본 (전주소명시된것),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 이렇게 필요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