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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고나연 전문가
대박부동산중개
Q.  전세계약 서류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2년위에 삭선을 긋고 그위에 수정하여 임대인 도장찍으면 임대인이 승낙한것으로 보기때문에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임차인은 1년계약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유리한 판단에 따라 1년을 주장하실수있구요, 1년계약이라 할지라도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주장하실수가 있습니다.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질문자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전세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집주인에게 바퀴벌레가 나온다 하자가 있다 적절하게 방역요구를 해보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이래도 저래도 싫으시다면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시고, 그로 발생한 중개수수료 의무를 부담하시면해결될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전세2년이 다돼가고 2년더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그냥 가만히 계셔서 "묵시적 계약갱신"을 노려보는게 좋습니다.아무런 말이 없다가 계약만료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이 거래한 부동산에게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거래당사자인 임대인에게직접말씀드리는게 계약 연장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전세가계약금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판례상 목적물, 전세금액, 잔금시기가 특정되었다면,계약의 성립으로 보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가 없습니다.다만,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집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 하기보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계약진행이 어렵기때문이고, 학생이고, 의 등등 여러가지 사정을 잘말씀드려 돌려받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을 주고 태권도장 특성에 맞게 된 임대차를 인수하였다면,임대인은 최초 모습그대로 원상복구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임대인은 최초 임차인이 태권도장인테리어를 하였다면 그것을 최초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를 지는데,최초임차인의 태권도장인테리어를 질문자님이 인수하여 포괄승계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최초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포괄적으로 지어야 하는게 맞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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