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가계약금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판례상 목적물, 전세금액, 잔금시기가 특정되었다면,계약의 성립으로 보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가 없습니다.다만,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집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 하기보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계약진행이 어렵기때문이고, 학생이고, 의 등등 여러가지 사정을 잘말씀드려 돌려받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