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연장시에 추가로 수수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 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연장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지만, 부동산에서 연장계약서 대필을 의뢰하였다면 대필수수료가 발생될수있습니다.기존임대차계약서 공란에 새로운 임대차기간, 증액된 금액, 특약을 적으시고 임대인 누구 서명및 도장 임차인 누구 서명및 도장 해서 보관하셔도 유효하고, 아니면 직접 구글이나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셔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복비]다세대주택 월세 재계약, 2년 아닌 1년만 연장할시 임차인이 이후 복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1년 계약은 임차인의 유리한 선택에 따라 1년을 주장하실수도 있고, 2년 미만인 계약은 2년까지 주장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1년 계약이 서로 합의하에 종료되었다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할 것이고, 중개수수료는 부담의무가 당연히 없다 할 것입니다.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중개의뢰인 인 임대인, 새로 집을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존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건 다만,임대차계약의무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을때, 계약의무 위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서 발생된 손해액(중개수수료)을 지불하고 계약종료를 하는것입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은 1년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정상적인 계약종료입니다. 위에 임대차 보호법처럼 임차인은 2년 미만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수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2년계약을 주장할수없습니다. 즉 , 정상적인 계약종료입니다. 고로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Q. 부동산 계약 당일 특약사항은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 협의하여 특약을 넣을수 있습니다.1-1. 특약추가시 수기로 작성한다면 그위에 임대인도장 임차인도장 찍으셔야되구요.특약추가된 계약서에다가는 임대인란 임차인란에 서명및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2. 공동명의자 모두 출석할 시 인감증명서까지는 필요없구요. 신분증만 확인하셔서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등기권리자가 맞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2-1. 공동임대인일 경우 한명만 출석 시 계약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근저당 여부 확인하시고, 건축물대장도 열람하셔서 위반건축물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꼭 하셔야 됩니다. 위반건축물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