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 파기시 위약금은 정해진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규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파기를 원하는 경우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희망한다면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 파기를 희망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경우타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 해지 자체가 불가능하며, 위약금 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손해액에 대한 입증 없이도 해당 금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는 계약 내용, 채무자와 채권자의 지위, 손실 범위, 보상 금액, 두 사람간의 거래 관행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 재계약 기간중 이사나가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만기 전 퇴실 시 부동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 없이 계약 만기 3개월 이상이 남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만기전 퇴실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에 따라야 합니다.특약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는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은 중개의뢰인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인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전세 만기 전 퇴실 시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서 상의 특약 여부와 만기 시점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