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막을 설치할 시 오수나 하수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막은 허가가 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입니다.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온라인(세움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농막 포함)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한 일부 지역(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설치 전 해당 지자체 환경과 또는 농지과에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정화조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농막의 규모(예: 2~4인용 정화조, 2㎥ 이하)와 사용 인원에 맞는 용량을 선택해야 하며, 설치 후 준공검사 등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정화조 설치와 관련한 허용 여부, 신고 절차, 설치 기준 등은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농지과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세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조항 명확화중도금/잔금일, 세입자 퇴거 일정, 인도일 등 날짜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특약사항 기재“세입자 퇴거가 1월 중순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 가능”, “지연 시 위약금 부담” 등 특약 조항 필수입니다.대출 승인 여부 사전 확인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은행과 미리 잔금일 조정하고 세입자 거주 여부가 대출에 영향 주는지 확인하세요.전문가(변호사, 공인중개사) 도움을 받아 계약서 검토 및 작성을 권장합니다.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지금 작성하고 잔금 처리를 나중에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입자 문제, 대출 지연, 계약 위반 위험 등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확한 조건을 넣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입자가 퇴거하기 전 잔금 지급은 리스크가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중 집주인이 바뀐다면 지원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집주인 변경만으로 이사비 등 별도의 법적 지원이 자동으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이사비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구청, 주민센터, 서울주거포털 등에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청년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이 있으나, 부모님 세대는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