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청약을 위한 청약통장은 몇 점이 최대 가산점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청약 최대 가산점은 84점으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으로 구성됩니다.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배우자, 부모, 자녀)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만 30세가 된 기준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일자까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계비속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인 자녀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 가점 계산방법은 6개월 미만일 경우 1점, 1년 미만 2점 식으로 15년 이상까지 1점씩 추가되는 방식으로 15년 이상의 경우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