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시 중개사무소를 어떻게 걸쳐 계약하요
빌라매매하려는데 직거래 가 아닌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계약하려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무소 3자같이 계약서 서명 사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부동산을 통한 중개의 경우에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일방이 부동산에 의뢰하시면 부동산 중개인이 매물을 검색하거나 매수인을 확인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주고 의견이 일치하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함께 참여하여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명 또는 날인)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 믿을만한 부동산을 네이버부동산을 통해서 검색해서 보시는 경우(광고를 많이 올리거나 일을 열심히 하는 부동산을 체크해서 선별합니다.)
우선 계약전 매물 및 하자 점검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 육안으로 누수 및 확인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계약 당사자: 매도인(집주인), 매수인(구매자), 공인중개사(중개업자) 세 명이 모두 계약서 작성 현장에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가 표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준비하고, 매도인·매수인 양측의 인적사항, 부동산 표시, 매매대금, 지급일정, 특약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서명 및 날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계약서에 서명(또는 도장 날인)합니다.
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도 계약서에 서명(또는 도장 날인)하여 중개 사실을 증명합니다.
계약서는 통상 3부를 작성해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가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계약서 간인: 계약서 각 장마다 매도인, 매수인이 도장(간인)을 찍어야 합니다.
신분증 및 서류 확인: 매도인·매수인 모두 신분증을 지참하고, 중개사는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기재: 대출 불가시 계약 해제, 하자 책임 등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면 분쟁 발생 시 중개사 책임 및 보증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사가 포함된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서상에서도 이를 중개한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매도자가 부동산에 매물을 접수하게 되면 매수인을 구해 세명 또는 네명(매수인의 중개사)가 모여 계약서를 작성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망을 구해 매수자읜 중개사와 매도자의 중개사 공동중개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 2명, 매수인, 매도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매도인 - 중개사무소(부동산)에 물건 내놓기
중개사 - 물건을 광고하고 연락 온 매수 할 손님들에게 안내하기
매수인 - 물건을 보고 계약의사 보이기
계약일 -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모두 부동산에 모여서 계약. 계약시 내용 확인하고 서명 및 직인(사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를 거쳐 계약하시면,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측 중개사, 매수인측 중개사 모두 서명 날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점 계약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의 날인 및 위임장, 인감증명 등 신분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매수자가 그매물을 현장 답사하고 맘에 들때 거래가 됩니다
그때 부동산에서 매도인,매수인과 가격조정,날자,다른 모든것이 협의가 될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매도인,매수인,부동산의 서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잔금과 동시에 등기이전 접수까지 하면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매도자에게 매물을 의뢰 받아서 올리게 되면 매수자와 매칭을 시켜서 매수자가 잡을 보고 마음에 들 경우 가계약을 하게 되고 정식계약날짜를 잡아서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작성을 하고 서명을 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날 잔금주고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사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계약 체결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중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 및 잔금 처리
매매계약서에 서명 후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등기 이전
매매계약 후 등기 이전을 해야 매수인이 공식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