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입신고 안되는 매물.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료에 대한 세금 공제나 정부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주소 변경이나 거주지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할 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이유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집에 거주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Q.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안돌려줄때,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로서 소유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세입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10년 내 청구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기간 동안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더라도 반환 의무가 함께 승계되니 새 임대인에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임대 기간이 끝난 후 반환받을 때에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그동안 납부한 내역을 요청한 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반환 요청을 거부한다면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의 법적 절차를 밟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임장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장은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지역에 가서 직접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자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1. 주변 시세 파악2. 매물 후보군 결정3. 주변 인프라 확보(학군, 교통, 상권)4. 개발 호재, 미래 가치 예측임장 전에는 컴퓨터, 모바일 어플 등으로 사전 조사를 하고, 매물에 대한 호가, 최근 실거래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최소 2∼3군데를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낮과 저녁 두 번 방문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Q. 계약 만기 한달전에 인상하겠다는데 가능한건가요?
2020년 12월 이후 임대차계약(신법계약)은 전월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2020년 12월 이전 계약(구법계약)은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거절 통지나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 계약 만기(신법계약)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라면 법률상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금 증액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ᆞ월세 상한제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료, 월 차임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때 그 인상 폭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5%를 초과해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5%를 초과하여 임대인에게 증액해 주셨다면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은 따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여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원활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