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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는 보통 어떤 경우에 하나요?

부동산 실거래에 보면 직거래로 뜨는게 있는데, 가족간의 증여나? 대출 승계를 하게 되면 직거래로 잡히게 되는건지요? 어떤 이유에서 아파트 부동산 거래인 없이 직거래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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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는 말그대로 매수자와 매도인간 계약을 직접체결한 경우로써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를 말합니다. 실거래가 에서는 이러한 직거래애 대해서는 표시를 하나 두 당사자간 관계에 대해서는 오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의 거래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할수 없습니다. 보통은 당사자간 알고 친밀한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이고 주로 지계존비속간 증여가 아닌 매매로써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출승계나 대출을 통한 조달을 기준으로 직거래여부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중개사가 없이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 그리고 계약서상 중개인의 서명 및 날인 칸이 별도 없고 해당부분이 없는 계약을 직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란, 중개업소(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직거래로 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거래입니다

    ,부동산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요 경우

    1. 가족·지인 간 거래

    부모 자식, 형제, 친척 간 거래 시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증여나 저가 매매 형태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 신고는 해야 하며 증여세 또는 취득세가 따를 수 있습니다

    2. 중개 수수료 절감 목적

    고가 부동산일 경우 중개 수수료가 커질 수 있어,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등을 통해 매물/구매자가 연결될 경우 직접 거래가 성사되기도 합니다

    직거래는 위험할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요 이유
    1. 중개수수료 절감

      매매·전세·월세 거래 시 중개수수료(통상 거래가의 0.4~0.9%)를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거래(원룸, 소형 아파트)에서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직거래 선호도가 높습니다.

    2. 빠른 거래 진행

      중개사를 거치지 않아 계약 조건을 직접 조율할 수 있어 거래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당근마켓 등 플랫폼을 통해 즉시 매물을 올리고 연락받을 수 있어 신속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3. 정보 왜곡 방지

      중개사를 통할 경우 허위 매물이나 가격 조작(다운계약서 등) 위험이 있지만, 직거래는 매도자와 직접 소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플랫폼의 편리성

      최근에는 당근마켓, 직방, 다방 등에서 부동산 직거래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가족·특수관계인 간 거래(증여성 거래)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세금 절감(증여세, 양도세 등)이나 자산 이전 목적으로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최근 직거래의 상당수가 가족 간 거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주로 가족 간 자산 이전, 중개수수료 절감, 빠른 거래, 대출 승계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증여성 거래)가 많으며,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고가 주택에서 직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단, 세금·법적 문제와 사기 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주로 가족간 증여, 지인 간 거래, 혹은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경우에 이뤄집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 사기 등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대부분은 공인중개사 거래를 선호합니다. 직거래 시에도 계약서, 등기, 세금 문제를 철저히 챙기셔야 합니다.

  • 부동산 직거래는 꼭 가족끼리가 아니더라도 많이 합니다.

    가족(특히 부모자식간)끼리 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아끼기 위한 목적이 많고 타인끼리 하는 경우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거래는 직거래 계약 후에 거래신고를 할때 중개거래가 아니면 직거래로 되는것이고 대출승계나 기타 다른 조건은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서 "직거래"로 표시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를 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가족간 거래가 되는 뜻은 아닙니다. 매도자와 매수인이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직접 만나 거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직거래로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중개 수수료 절감입니다. 거래 금액이 클수록 중개수수료가 커지기 때문에 가족, 지인, 회사간 거래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간 거래에서도 직거래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동네 주민끼리 협의가 끝난 경우가 많아서 그런 상황에서는 별도로 중개사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끼리의 거래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중개사 없이도 필요한 서류와 매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직접 거래를 하고는 합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대체로 보증금이나 월세가 소액인 월세 또는 전세,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간 거래 등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가족간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끼지 않는다면 직거래로 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직거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절약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데, 일반인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고 특히 고가이거나 최우선변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세나 월세인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위험성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 당사자가 간에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을 통상적인 중개거래라고 하고 직거래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중개 없이 서로의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로 주로 가족간에 일반적인 매매형태로 이루어지고, 또한 요즘은 당근부동산등에서도 거래당사자를 구해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대필료만 내고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가 뜨는 주요 상황으로는 가족간 거래가 많습니다.

    부모에서 자녀에게 명의 이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 매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도 직거래를 많이 합니다.

    직거래 시 실수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구제가 어렵고 허위 거래, 탈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지 않는 경우를 직거래라고 합니다.

    참고로 증여는 매매가 아니므로 부동산 실거래에 뜨지 않습니다.

    직거래를 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불필요한 상황에서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를 하면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직거래를 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할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되니 그만큼 거래 비용이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수수료의 절감과 빠른 협상 및 가족 간 거래 그리고 절세 전락과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이루이집니다.

    말씀처럼 가족 간 증여나 대출 승계도 중개업소를 거치지않는다면 직거래로 잡히게 되며 세금과 함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