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원룸 집계약 보증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3개월 원룸 보증금100에 30으로 계약햇는데
지금 한달도 못살았는데 다른지역으로
일을 옴겨야하는데 한푼도 못돌려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체결후 조기 퇴거를 하는 경우라도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3개월 후에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새로운 임차인이 금방 구해지면 조금이라도 반납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줄일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말그대로 퇴거시에 돌려뱓는 금액입니다. 중도해지든 만기해지든 돌려받는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서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조건으로 어떠한 요구를 할지에 따라 페널티는 부여될수 있습니다 , 질문의 경우라면 3개월 계약단위라면 사실상 남은 월세정도를 지급하고 퇴거를 하시지 않을까 판단은되는데 해당부분은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해보시고 조건에 따라 합의를 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고 중도 퇴실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연락하여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방을 내놓고 빨리 나간다면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가는 날자까지 보증금으로 월세를 제할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분께 현재의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말씀하셔서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안된다고 하시면 후속임차인을 빨리 맞추는 방법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만기전까지 후속임차인을 빨리 맞추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고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포기 조항이나 중도 해지 위약 조항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고 분쟁 시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