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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까마귀177
모던한까마귀17723.09.10

원룸 중도퇴실 보증금 안 받고 보증금으로 남은 월세 메꿔도 되나요?

계약기간은 3개월 남았습니다 급하게 타지로 가야돼서 집을 내놔야 되는데 3개월 동안 내야되는 월세가 보증금 가격이라 보증금을 안 받고 메꿀라 하는데 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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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안됩니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의사를 임차인이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인간의 계약관계상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시어 합의가 되신다면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결국 중도해지에 대한 보상으로 3개월치 월세를 부담하는 조건이 되기 떄문에 질문과 동일한 조건이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하면 관리비에 대한 추가부담이 있을수 있지만, 후자처럼 된다면 계약해지가 된 것이기에 관리비부담은 피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협의사항 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기때문에 대부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남아 있는월세 가격 및 보증금 가격을 고려할 때 비슷한 수준이라면 임대인도 거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잘 설득하여 마무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하지만 임대인에게 먼저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사정을 말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금에서 제하는게 괜찮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을 경우 남은 3개월동안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양해를 구하는것도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