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리모델링계약후 돈 먹고 나른 업자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 계약 후 계약한 시공이 완공되지 않은 채로 연락이 두절되었을 경우, 2~3주 동안의 기간동안 문자메시지, 연락, 회사메일 등으로 콘택하여 미시공에 대한 부분을 항의하시는 것이 우선 바람직해 보입니다.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이때까지의 시공상태와 기존 계약내역을 기반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