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인데 옥상에서 비가많이오면 빗물이 창틀타고 내려오는데 수리는 집주인이 해주나요?
작년까진 괜찮았는데 올해갑자기 비가오면 창틀로 물이 세어들어오길래 뭐지하고봤더니 옥상에균열이났는지 비오는 내내 뚝뚝 떨어지더라구요. 이건 집주인한테 말하면 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가 있으면 사진으로 찍어서 임대인께 보내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빨리 수리를 하게 하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들이 함께 수리를 하던지 해야되고 임대인이 혼자라면 혼자 수리를 하면 됩니다
빨리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말씀을 드려서 누수에 대한 점검을 받고 수리도 집주인이 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누수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처럼 누수가 계속되는 경우 집안에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만큼 빠르게 임대인에게 하자를 통보하고 수리를 요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방치하시다 문제가 커질 경우 오히려 임대인과 마찰이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적물의 누수는 정상적인 임대차가 어려운 중대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도 요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사용, 수익해 줘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말씀하시면 집주임분이 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에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에 옥상 균열이 날 경우 어떤 전세를 거주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말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공동의 부담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우선 해당 증상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까진 괜찮았는데 올해갑자기 비가오면 창틀로 물이 세어들어오길래 뭐지하고봤더니 옥상에균열이났는지 비오는 내내 뚝뚝 떨어지더라구요. 이건 집주인한테 말하면 수리해주나요??
==>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 관리상 하자인 만큼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슈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건물 구조의 문제일 경우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되기는 어려우며 구조부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살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대해서는 지원 및 복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주거환경이 위생적이며 쾌척한 환경을 갖추어 생활하기에 편안한 주거시설을 담보로 임대사업을 영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할 때는 즉시 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마철에는 오래된 건물은 낙후되어 누수현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직접 누수 현장을 보여 주시고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시설보수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수 같은 문제는 주인에게 얘기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얘기를 늦게 해서 문제가 커지면 임차인이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얘기해서 조치를 받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줄 필요가 있으니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