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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Q.  탄소 배출 인증서 등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탄소배출권(EU ETS, K-ETS 등)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으로 간주되며, 현행 관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디지털세난 환경세가 부과되는 제도가 생긴다면 탐소배출권이 디지털자산으로서 별도의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Q.  우주 발사체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유체물의 수출시 관세법상 수출입물품이므로, HS코드에 따라 분류되고 일반적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의점은 종종 국방·항공·정밀전자 등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수출입 규제에 대한 확인 및 절차에 맞는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
Q.  전기차 폐 배터리의 역수출 통관 문제는 없을까요?
전기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 중 수명이 끝난 축전지는 8548 호에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성분에 따른 분류 후 수출신고 되어야 합니다. 폐배터리는 일반 수출품과는 달리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산업부의 ‘자원순환기본법’,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바젤협약 등 다층적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수출신고시에 로 별도 서류를 준비하거나 중복 보고를 하고 수출 진행 되어야 합니다. 바젤협약에 따른 수입국의 동의서확보도 필수인데, 이 절차가 국내 수출입 통관 표준 절차와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이를 따로 관리하고 각 국가별 규제를 일일이 파악해야 합니다.
Q.  탄소국경제도는 WTO 규범 위반에 해당할수 있나요?
CBAM은 자국 내 탄소규제를 회피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WTO(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 소지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CBAM은 수입 제품에만 탄소비용을 추가로 부과하고, 자국산 제품은 기존의 배출권 거래제(ETS) 등을 통해 탄소비용을 내부에서 소화하도록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차별이 없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입품에 불리한 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Q.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반품할때 환급가능한가요?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6개월 내에 반품하고, 물품 가격이 200만 원 이하라면 이미 납부한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해졌고, 수출신고 없이도 운송·반품 증빙만으로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바일 관세청(App) 설치 후 본인 인증(간편인증 가능)2. 환급대상 선택 후 신청3. 진행 상황 조회 및 환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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