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차 폐 배터리의 역수출 통관 문제는 없을까요?
전기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 중 수명이 끝난 축전지는 8548 호에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성분에 따른 분류 후 수출신고 되어야 합니다. 폐배터리는 일반 수출품과는 달리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산업부의 ‘자원순환기본법’,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바젤협약 등 다층적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수출신고시에 로 별도 서류를 준비하거나 중복 보고를 하고 수출 진행 되어야 합니다. 바젤협약에 따른 수입국의 동의서확보도 필수인데, 이 절차가 국내 수출입 통관 표준 절차와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이를 따로 관리하고 각 국가별 규제를 일일이 파악해야 합니다.
Q. 탄소국경제도는 WTO 규범 위반에 해당할수 있나요?
CBAM은 자국 내 탄소규제를 회피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WTO(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 소지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CBAM은 수입 제품에만 탄소비용을 추가로 부과하고, 자국산 제품은 기존의 배출권 거래제(ETS) 등을 통해 탄소비용을 내부에서 소화하도록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차별이 없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입품에 불리한 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