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 배터리의 역수출 통관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수거되는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역으로 수출할때 발생할 수 있는 통관 규정에서의 미비점과 보완사항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수출할 때는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적 전 환경부의 확인절차와 함께 수입국의 승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관 과정에서 품목 분류나 폐기물 여부 판단이 모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판정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관련 국제협약이나 수입국 규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수출 전에 최신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도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폐배터리처럼 환경 규제가 얽혀 있는 품목은 수출보다 오히려 역수출에서 더 까다롭게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과 수출입고시 양쪽 다 걸려 있어서, 단순히 '다시 나가는 물건으로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거된 배터리를 제3국으로 보내려면, 국내에서 이를 폐기물로 보는지 자원으로 보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하고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면 환경부의 확인서류나 승인 절차도 함께 따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히 안 맞춰지면 수출 통관에서 막히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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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도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내용들을 반영한 법령으로서 엄격하게 관리되어 일반적인 물품들에 비해 통관에 어려움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출국가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통관을 위해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수입에 대한 절차는 어떠한지 등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 중 수명이 끝난 축전지는 8548 호에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성분에 따른 분류 후 수출신고 되어야 합니다. 폐배터리는 일반 수출품과는 달리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산업부의 ‘자원순환기본법’,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바젤협약 등 다층적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수출신고시에 로 별도 서류를 준비하거나 중복 보고를 하고 수출 진행 되어야 합니다.
바젤협약에 따른 수입국의 동의서확보도 필수인데, 이 절차가 국내 수출입 통관 표준 절차와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이를 따로 관리하고 각 국가별 규제를 일일이 파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출시에는 운송사에 따른 충전정도를 준수하여야됩니다. 아울러, 수입국에서는 이러한 폐배터리에 대한 수입요건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수출가능여부 및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역수출하려면 단순히 폐기물로만 보면 안 되고 유해물질관리 규정도 같이 봐야 합니다. 통관 때 폐기물 수출 승인 받아야 하고 상대국 수입 규제까지 챙겨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류 미비로 막히는 경우가 실무에선 종종 있었습니다. 또 품목분류가 일반 폐기물인지 재활용 자원인지에 따라 세관서 보는 기준 다를 수 있어서 이거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출 전 환경부 승인 절차랑 세관 품목분류 협의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