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 인증서 등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향후에 국경을 넘어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이나 탄소 배출 인증서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탄소배출권이나 배출 인증서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적인 관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 논의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국가 간 이동이나 거래 시 일정한 부담금이나 환경세 형태로 부과가 검토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수입상품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조정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간접적인 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탄소배출권이나 관련 인증서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물품이 아니라 권리나 자산의 형태로 취급됩니다. 세관 기준에서는 물건 자체가 국경을 넘는 경우에만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이건 디지털 증서이거나 계정 내 거래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는 탄소 국경조정제도 같은 새로운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제도적 수단이 과세와 연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수입 철강 등에 대해 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별도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를 이미 도입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직접적인 관세는 아닐지라도 유사한 조치가 따로 붙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관세는 물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자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이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외에 추가적인 수수료가 부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 정책은 점점 더 확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탄소배출권(EU ETS, K-ETS 등)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으로 간주되며, 현행 관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디지털세난 환경세가 부과되는 제도가 생긴다면 탐소배출권이 디지털자산으로서 별도의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탄소배출권의 거래가 현물로 오고가는 것이기 아니기에 별도로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거래세 혹은 수수료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단하게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듯 하며, 한국에서 거래소 수수료 혹으느 세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탄소배출권이나 탄소 인증서는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이라 현재 관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으로 안 봅니다. 관세는 물리적으로 국경 넘는 물품에 부과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다만 앞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수입상품에 탄소비용을 매기는 논의는 활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형태는 아니어도 환경세나 부과금 형태로 수입 시 비용부담은 더 생길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