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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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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발사체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민간의 우주발사용 부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에 기존의 관세법 적용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새로운 부과 기준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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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민간 우주발사용 부품을 수출입하실 때는 지금까지 적용되던 관세법이나 품목 분류 체계가 기본적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부품이 기존 품목 분류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출입 전에 수출입공고, 관세청 고시 등을 통해 분류 기준을 다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주 관련 산업이 최근 빠르게 확장되고 있어 수입국에서도 새로운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향후 hs 코드 세분화나 추가 고시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정보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발사용 부품의 hs code가 특게(특정)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특게 되지 않는 부품은 hs code를 분류하여 분류된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품목분류의 이견이 있고, 국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WCO 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품목분류 관련 논의를 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 시 우리나라도 위원회의 결정을 국내 관세법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주산업이라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통상적인 부품 수입처럼 관세는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어떤 부품인지,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 세율이나 분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켓 연료 제어 밸브인지, 위성 안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인지에 따라 품목분류가 완전히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전략물자 통제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HS 코드 분류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우주 관련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특별 기준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관세법 자체는 그대로 적용되며, 별도 우주산업 특례 기준이 제도화된 건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주발사체에 대한 부품은 여러가지가 존재할 것이며,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양한 부품이 존재하여 실제 부과가 될지 안될지에 대한 부분은 해당 수입물품의 명확한 품명, 용도, 기능 등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며, 어떤 국가의 원산지제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서도 관세율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유체물의 수출시 관세법상 수출입물품이므로, HS코드에 따라 분류되고 일반적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의점은 종종 국방·항공·정밀전자 등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수출입 규제에 대한 확인 및 절차에 맞는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되는 부분은 이러한 발사체에 대하여 별도로 전략물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지 그리고 어떠한 추가 수입요건을 적용할지 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을 아에 적용하지 않으려면 무체물이거나 매우 특수한 상황이어야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주 발사체 부품도 기본적으로 관세법상 물품이면 과세 대상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 부품들이 군사적 성격이나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도 있어서 단순히 관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수출입 승인이나 통제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새로운 부과 기준이 당장 만들어진 건 없지만 산업 특성상 고가 장비 많고 국가별 규제가 다르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통관 전에 품목분류, 용도, 전략물자 여부 이런 거 다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안전하게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