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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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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의 뜻을 알려 주십시오.
경제학자였던 밀턴 프리드먼이 주창한 용어로 '복수의 선택지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할 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선택의 가치 또는 이득' 인 기회비용에 대한 의미로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a thing as free lunch)’라는 용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공짜 점심을 먹더라도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다른 일. 결국 어떠한 기회비용을 치를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한 용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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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회비용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사경제용어 사전에 따르면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 예를 들어 금리가 저축은행 5%, 은행 3.5%, 우체국 2.5%인 상황에서 2천만원으로 예금을 하려 하는 사람이 우체국의 안정성을 이유로 금리가 가장 낮은 우체국을 선택한다면, 이 사람의 기회비용은 금리가 가장 높은 저축은행 예금인 셈이다. 안정성이 높은 우체국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기회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학에서는 눈에 보이는 회계비용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넣어 계산할 줄 알아야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로 현금을 지출하지는 않았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 포기한 것은 그 선택의 대가 즉, 비용으로 보며, 이런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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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몰비용이란 어떤 비용을 말하나요?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하는데 마치 물건이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면 다시 건질 수 없듯이 과거 속으로 가라앉아 버려 다시 쓸 수 없는 비용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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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리핀 딜레마라를 것이 어떤건가요?
한국은행 경제용어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행 국제금융시스템의 근본적 모순을 뜻하는 용어로서 로버트 트리핀 예일대 교수가 기축통화의 구조적 모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이후 널리 인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44년 출범한 브레턴우즈 체제는 기존의 금 대신 미국 달러화를 국제결제에 사용하도록 했다. 금 1온스의 가격을 35달러로 고정해 태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국가의 통화는 조정 가능한 환율로 달러와 교환이 가능하도록 해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든 것이다.이처럼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될 때 원활한 국제거래를 위해서는 달러화가 국제적으로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신용도가 하락하고 달러화의 가치가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미국이 대외거래에서 흑자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달러화의 가치는 안정시킬 수 있으나 국제무역과 자본거래를 제약해 세계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결국 달러화는 경상수지 적자와 흑자를 두고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놓이게 된다." 는 내용ㅇ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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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율이랑 부가세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의 교역에서는 기본세율이 적용 되나 WTO 회원국인 경우 MFN 최혜국 세율이 적용 가능한 물품의 경우 MFN 세율이 적용 됩니다. 그외 1순위 적용 세율이 있는 경우 (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긴급 관세등 ) 에는 선순위 세율이 적용 되고 각 국가의 관세법등에 따라 적용의 확인 필요 합니다. 각 국가별 부가세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부가세(Value Added Tax)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세법 2111조에 따라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ㅇ 장애인 고용이 50% 이상인 법인에서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ㅇ 대통령령 또는 내각 결정에 따라 생산되는 상품 및 서비스ㅇ 은행권, 주화, 귀금속ㅇ 국가예산으로 진행되는 광물자원 개발관련 지질활동ㅇ 항공관제, 국가 재고품, 부동산, 내각결정에 의한 건설계약, 국유재산 임대 등ㅇ 인쇄물, 관광, 모국어 강의, 정보서비스, 도서서비스 등파키스탄 파키스탄의 관세는 종가세, 종량세를 병행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일반 관세, 규제 관세(Regulatory Duty), 추가 관세(Additional Duty)가 있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성격의 일반 판매세(General Sales Tax, 18%), 연방 소비세(1~5%), 원천세(Withholding Tax, 6%) 등도 있다. 추가관세(Additional Duty)는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의 수입에 대해 기본 관세율 외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품목에 따라 수입가격의 2%~35%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세부 품목 및 관련 관세율은 연방세무위원회에서 발표한 SRO69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가세(Value Addition Tax)는 2019년 5월 IMF 구제금융 협상 타결 이후 세수 확보를 위해 파키스탄 연방세무위원회에서 신규로 도입한 세금이다.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 시 관세가 16% 이하인 경우 3%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부가세는 가공품 재수출 시 환급받을 수 있다.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시장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는 종가세율(ad valorem rate), 특별세율(specific rate), 대체세율(alternate rate)로 구성되고, 수입 관세율 폭은 0%, 15%, 20%, 3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원재료 0%, 중간재 15%, 완제품은 20% 적용 폭에 해당되는데, 만약 어떤 제품이 종가세율과 특별세율 모두에 해당된다면, 이 중에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CESS(수출개발청 추가부담금)은 일반적으로 15~45%, PAL(항만세)은 5~10%, VAT(부가가치세)는 15% 비율로 부과되며, SCL(특별상품부담금)은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에는 별도로 Excise Tax(내국소비세)가 일반적으로 300%가 부과되는데 그 범위는 자동차 엔진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나이지리아 수입관세는 IMPORT DUTY와 SUR CHARGE, VAT 및 특정품목에 대한 조합공제금 등 약 4가지로 구분된다. IMPORT DUTY는 CIF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며 SUR CHARGE는 IMPORT DUTY 금액의 7%, VAT는 IMPORT DUTY와 SUR CHARGE와 CIF 수입 물품 가격을 합한 금액의 7.5%를 부과하며, 자동차 부품과 같은 품목은 자동차 부품 조합에 납부하는 LEVY CHARGE(CIF 금액의 약 2%)를 별도로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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