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직우리나라와 수교가안된국가가 있나요
수교란 국가 사이에 교제를 맺는 것으로, 국가간에 수교를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룬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 ·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회원국 중 190개국(시리아 미수교) 및 유엔비회원국인 교황청, 니우에, 쿡제도와 수교하고 있으며 미수교국은 시리아, 코소보(유엔비회원국)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교현황은 아래와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Q. HS 코드가 국제무역과 관세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HS CODE 는 국제 무역 , 관세부과 , 무역통계 지표 분석, 수출입 승인요건 , 전 세계 국가에서 관세 평가 및 통계 수집과 같은 목적으로 제품을 균일하게 식별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 되고 있습니다.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입니다. , 5년 마다 업데이트되는 것은 WCO 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이 주기는 5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신제품의 발생 속도 , HSCODE 분류 적용의 문제점 , 문제 해결 여부 등의 여러 각도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됩니다.
Q. 세이프가드를 조치하는 목적과 실행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우리 관세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조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스빈다. 이런 부과의 앞서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합니다. 관련된 국제 규약에서도 '1947년 채택된 GATT 제19조 규정 1.(a)조 긴급조치의 발동요건으 은 ①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세양허를 포함한 GATT 협정 하 에서 체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효과의 결과로서 수입의 증가가 있 고, ②이러한 수입의 증가가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위협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하거나 협정상 의무를 정지하는 형 태의 긴급조치를 허용단 동 조치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와 기간 동안으로 국한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서면 통보 및 협의를 할 것 등이 지켜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