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제없이 개인간에 택배에도 관세•부가세가 붙나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수입신고 통관 절차를 거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여 ㄱ숙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 들어오는 물품의 물품가액이 소액 , 자가사용 등의 조건에 따라 관부가세 면세 조건으로 부과 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조건에 따른 통관은 아래와 같이 분류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합니다.(특송물품 목록통관)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참고 ② 간이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특송물품 간이신고)※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2] 간이통관 배제대상물품 참고 ③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특송물품 일반수입신고) ① 간이통관 대상 -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선물은 500만원 이하) ※ 판매용 물품은 가격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일반(정식) 수입신고 대상 - 동식물‧식품 검역 등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판매용 물품- 해외 구매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선물로 받는 경우는 500만원 초과)-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등
Q. '금본위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시사경제용어 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통화의 표준 단위가 일정한 무게의 금으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일정량의 금 가치에 연계되어 있는 화폐 제도. 금본위제의 초기 형태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금화로 발행하여 시장에 실제로 유통시키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금속화폐는 운반의 불편성, 도난의 위험성 등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금지금본위제가 나타났는데, 중앙은행이 금화 대신 금화의 가치와 같은 가치의 지폐와 보조화폐를 발행하는 제도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인 은행권을 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금태환이라 하고, 이 은행권을 태환 화폐라고 한다.-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각 국은 전비 조달을 위해 통화를 증발하였고 금태환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금본위제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 영국이 다시 금본위제로 복귀하게 되었지만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평가절하를 하기 시작했고 금본위제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