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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후투티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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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포워더 질문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기계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한국 업체가 수출입업이 별도로 없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운송부터 수출통관까지 알아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포워더 회사를 섭외하면 될까요?

현지에 받을 회사는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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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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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수출입업을 추가하시면 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출통관은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관세사 찾기)를 통해 관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고, 포워더케이알 등의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운송업체를 선임하여 운송을 진행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제조자가 수출입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 거래후 수출자가 수출신고 운송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운송 수출입 통관을 진행 할 수 있는 포워더 , 국내 통관은 통관 관세사 를 통하여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업체는 관세사회등을 통하여 적절한 업체를 섭외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업태에 무역이 꼭 없어도 가능하며, 추가하셔도 됩니다.

    또한, 무역계약에 따라 수출대금은 바이어로부터 수출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취해야 합니다.

    운송의 경우 포워더를 선임하면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진행하는것을 대행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통관은 관세사가 진행하는데 포워더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하거나 관세사만 따로 선임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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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면, 부수적으로 운송, 보험, 금융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중 운송계약은 직접 선사나 항공사를 컨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합운송주선업체인 포워딩업체를 활용하여 운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포워딩업체를 선정하여 업무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 수출 통관까지 대행하는 포워더를 섭외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 비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