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이랑 부가세 알려주세요..!
hs code : 2106.90-9099 / 1806.90-9090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다들 FTA에 체결 안되어있던데, 기본 세율로 가는 건가요?
더불어 각나라의 부가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해당 물품들은 기본세율로 수입되게 됩니다.
하기 내용은 아래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작성하였습니다.
2106.90-9099
우즈베키스탄 30%
1806.90-9090
우즈베키스탄 30%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나이지리아의 경우 확인이 어려우며 구글에서 검색한 정보를 기초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하게는 각 국가별 관세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의 교역에서는 기본세율이 적용 되나 WTO 회원국인 경우 MFN 최혜국 세율이 적용 가능한 물품의 경우 MFN 세율이 적용 됩니다. 그외 1순위 적용 세율이 있는 경우 (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긴급 관세등 ) 에는 선순위 세율이 적용 되고 각 국가의 관세법등에 따라 적용의 확인 필요 합니다.
각 국가별 부가세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부가세(Value Added Tax)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세법 2111조에 따라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ㅇ 장애인 고용이 50% 이상인 법인에서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
ㅇ 대통령령 또는 내각 결정에 따라 생산되는 상품 및 서비스
ㅇ 은행권, 주화, 귀금속
ㅇ 국가예산으로 진행되는 광물자원 개발관련 지질활동
ㅇ 항공관제, 국가 재고품, 부동산, 내각결정에 의한 건설계약, 국유재산 임대 등
ㅇ 인쇄물, 관광, 모국어 강의, 정보서비스, 도서서비스 등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관세는 종가세, 종량세를 병행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일반 관세, 규제 관세(Regulatory Duty), 추가 관세(Additional Duty)가 있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성격의 일반 판매세(General Sales Tax, 18%), 연방 소비세(1~5%), 원천세(Withholding Tax, 6%) 등도 있다. 추가관세(Additional Duty)는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의 수입에 대해 기본 관세율 외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품목에 따라 수입가격의 2%~35%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세부 품목 및 관련 관세율은 연방세무위원회에서 발표한 SRO69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가세(Value Addition Tax)는 2019년 5월 IMF 구제금융 협상 타결 이후 세수 확보를 위해 파키스탄 연방세무위원회에서 신규로 도입한 세금이다.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 시 관세가 16% 이하인 경우 3%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부가세는 가공품 재수출 시 환급받을 수 있다.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시장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는 종가세율(ad valorem rate), 특별세율(specific rate), 대체세율(alternate rate)로 구성되고, 수입 관세율 폭은 0%, 15%, 20%, 3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원재료 0%, 중간재 15%, 완제품은 20% 적용 폭에 해당되는데, 만약 어떤 제품이 종가세율과 특별세율 모두에 해당된다면, 이 중에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CESS(수출개발청 추가부담금)은 일반적으로 15~45%, PAL(항만세)은 5~10%, VAT(부가가치세)는 15% 비율로 부과되며, SCL(특별상품부담금)은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에는 별도로 Excise Tax(내국소비세)가 일반적으로 300%가 부과되는데 그 범위는 자동차 엔진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나이지리아
수입관세는 IMPORT DUTY와 SUR CHARGE, VAT 및 특정품목에 대한 조합공제금 등 약 4가지로 구분된다. IMPORT DUTY는 CIF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며 SUR CHARGE는 IMPORT DUTY 금액의 7%, VAT는 IMPORT DUTY와 SUR CHARGE와 CIF 수입 물품 가격을 합한 금액의 7.5%를 부과하며, 자동차 부품과 같은 품목은 자동차 부품 조합에 납부하는 LEVY CHARGE(CIF 금액의 약 2%)를 별도로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