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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이랑 부가세 알려주세요..!

hs code : 2106.90-9099 / 1806.90-9090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다들 FTA에 체결 안되어있던데, 기본 세율로 가는 건가요?

더불어 각나라의 부가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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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해당 물품들은 기본세율로 수입되게 됩니다.

    하기 내용은 아래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작성하였습니다.

    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Inquiry/tariffInquiryDetail.do?searchNationListOpt=UZ&searchKeyword=210690&searchYear=2024&gridIndex=2&screenState=false

    2106.90-9099

    우즈베키스탄 30%

    1806.90-9090

    우즈베키스탄 30%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나이지리아의 경우 확인이 어려우며 구글에서 검색한 정보를 기초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하게는 각 국가별 관세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의 교역에서는 기본세율이 적용 되나 WTO 회원국인 경우 MFN 최혜국 세율이 적용 가능한 물품의 경우 MFN 세율이 적용 됩니다. 그외 1순위 적용 세율이 있는 경우 (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긴급 관세등 ) 에는 선순위 세율이 적용 되고 각 국가의 관세법등에 따라 적용의 확인 필요 합니다.

    각 국가별 부가세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부가세(Value Added Tax)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세법 2111조에 따라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ㅇ 장애인 고용이 50% 이상인 법인에서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

      • ㅇ 대통령령 또는 내각 결정에 따라 생산되는 상품 및 서비스

      • ㅇ 은행권, 주화, 귀금속

      • ㅇ 국가예산으로 진행되는 광물자원 개발관련 지질활동

      • ㅇ 항공관제, 국가 재고품, 부동산, 내각결정에 의한 건설계약, 국유재산 임대 등

      • ㅇ 인쇄물, 관광, 모국어 강의, 정보서비스, 도서서비스 등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관세는 종가세, 종량세를 병행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일반 관세, 규제 관세(Regulatory Duty), 추가 관세(Additional Duty)가 있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성격의 일반 판매세(General Sales Tax, 18%), 연방 소비세(1~5%), 원천세(Withholding Tax, 6%) 등도 있다. 추가관세(Additional Duty)는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의 수입에 대해 기본 관세율 외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품목에 따라 수입가격의 2%~35%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세부 품목 및 관련 관세율은 연방세무위원회에서 발표한 SRO69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가세(Value Addition Tax)는 2019년 5월 IMF 구제금융 협상 타결 이후 세수 확보를 위해 파키스탄 연방세무위원회에서 신규로 도입한 세금이다.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 시 관세가 16% 이하인 경우 3%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부가세는 가공품 재수출 시 환급받을 수 있다.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시장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는 종가세율(ad valorem rate), 특별세율(specific rate), 대체세율(alternate rate)로 구성되고, 수입 관세율 폭은 0%, 15%, 20%, 3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원재료 0%, 중간재 15%, 완제품은 20% 적용 폭에 해당되는데, 만약 어떤 제품이 종가세율과 특별세율 모두에 해당된다면, 이 중에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CESS(수출개발청 추가부담금)은 일반적으로 15~45%, PAL(항만세)은 5~10%, VAT(부가가치세)는 15% 비율로 부과되며, SCL(특별상품부담금)은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에는 별도로 Excise Tax(내국소비세)가 일반적으로 300%가 부과되는데 그 범위는 자동차 엔진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나이지리아

    수입관세는 IMPORT DUTY와 SUR CHARGE, VAT 및 특정품목에 대한 조합공제금 등 약 4가지로 구분된다. IMPORT DUTY는 CIF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며 SUR CHARGE는 IMPORT DUTY 금액의 7%, VAT는 IMPORT DUTY와 SUR CHARGE와 CIF 수입 물품 가격을 합한 금액의 7.5%를 부과하며, 자동차 부품과 같은 품목은 자동차 부품 조합에 납부하는 LEVY CHARGE(CIF 금액의 약 2%)를 별도로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