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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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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회사는 어떤구조로 수익을 내는것 인가요?
무역회사도 해외 교역에따른 물품의 판매에 따른 이익으로 수익이 날것입니다. 무역회사에 취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우선 무역 업무를 위한 외국어 능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기타 무역에 관련된 국제무역사. 원산지 관리사 , 무역영어 등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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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보세구역의 내국화물 장치기간은 얼마인가요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관세법 규정으로 종합보세구역에 장치하는 내국 물품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창고 기능의 종합보세구역이 아닌경우 와 그 대상이 되는 종합보세구역에 따라 장치기간이 상이 합니다.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통관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7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 공공질서,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반입ㆍ반출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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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관에 수출입업 등록되어 있을 경우 취급상품종류 상관없이 종합 수출입이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에서 무역업 즉 수출입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후 취급하는 품목의 제한 없이 수출입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입 과정에서 식품 , 화장품, 의료기기 등 등록 , 허가 대상 품목의 경우 각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어야 물품의 수출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자격에 대한 내용은 품목에 따라 상이합니다. √ 소상공인은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②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후 사업을 하면 됩니다.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①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 담당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②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법인 설립신고 포함)을 한 후 ③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 사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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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셔효과라는게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피셔 효과(Fisher Effect)'란? 시중의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예상 인플레이션율의 합계와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명목상의 금리에 미치는 효과, 즉 명목상의 금리와 실질금리의 차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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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장벽이란 말을 어떤것을 의미하나요?
관세장벽이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품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책수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덤핑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등의 규정을 통해 관세에 대한 조정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이에 속하고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관세장벽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GATT나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의 국제기구들은 정책적·실무적 입장에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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