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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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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보이스에서 오버밸류로도 작성될 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보이스 언더 밸류와 마친가지로 오버밸류도 적정한 수입 신고 가격으로 인정 되기 어렵고 오버 밸류의 경우 내국세 조정에 따른 임의 조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요청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실제 작성에 반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입 신고시의 심사, 보험료책정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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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GNI란 어떤 것인가요?
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 GNI는 GNP와 동일한데 GDP와 GNI 간에는 해외거주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의 소득만큼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얻은 소득(국외수취 요소소득)은 GDP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GNI에는 포함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반대임 GNI를 총인구로 나눈 1인당 GNI는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나타내며 소득수준의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구매력 기준의 1인당 실질 GNI는 2000년 1,972만 원에서 2023년 87.8% 증가하였고, 이 기간 중 연평균 2.8%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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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커버드본드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금융보험원의 설명에 따르면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담보자산(cover asset)과 발행자 모두에게 독립적인 소구권행사를 할 수 있는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이 부여된 우선변제권부 담보채권임." 이라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 캡 커버드본드는 주택대출채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MBS(주택대출저당증권)나 담보부채권과 유사 하지만 ① 부외처리(on-balance), ② 이중상환정구권(dual recourse). 부도 시 담보자산 절연성 (bankrupicy remote) 측면에서 MBS와 차이점을 지님투자자는 남보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뿐만 아니라 남보자산 가치 하락 시 발행자의 남보자산에 대 한 상환청구권을 가짐." 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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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시 $150 이상 관세 관련 궁금증 질문합니다.
환불 금액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 할 것으로 보이며 물품의 가액에 반영되는 성격의 환불금인 경우인지 먼저 확인 하여야 합니다. 수입 신고 시 낸 관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경정청구등의 절차를 거쳐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절차등의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보정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관장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수정신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보정기간 경과 후)를 할 수 있습니다.수정신고하려면 과세표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경정청구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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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품 인보이스 작성시에 단가를 그대로 작성하면 되나요?
수출시 대체품의 경우 인보이스상에 No Commercial Value를 적으나 실제 가격은 적어야 대상국가에서 수입신고시 가액에 따른 수입 신고 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체품으로 기입하여 수출시에도 우리나라는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관세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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