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캐나다인 면세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캐나다 입국시 적용 되는 면세 기준현재 확인 된 바로는 우선 개인물품 통관기준에서 주류는 와인 1.5리터(750ml 2병), 맥주(355ml) 24캔(병), 기타 1.14리터이다. 담배는 200개비(20개비들이 기준 10갑 또는 1보루) 현금은 캐나다달러 기준 1만 달러 미만면세 반입 허용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반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오기입하는 경우에는 물품 압류된다고 합니다. .압류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물품가액의 25~80% 범위 내에서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면세 반입 허용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지불해야 물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담배류 및 주류는 반환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Tax Refund 제한 기준 Tax Refund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사후면세 사업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출국 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세관의 반출확인을 받은 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이를 청구하게 되면 구매 시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제한은 구매금액이 3만원이상일 경우에만 내국세환급이 가능한거승로 확인 되고 최고 금액에 대한 제한은 확인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