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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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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쓰던 물건 무상으로 보낼 때는 인보이스 단가 어떻게 기재하나요?
수출신고시에는 F.O.C ( free of Charge ) 로 표기 하시되 해당 물품의 가액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수입국의 요청에 때라 100불로 표기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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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시 사용하는 목재포장재의 식물검역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의 목재검역에 대한 설명을 확인 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 드립니다.https://www.qia.go.kr/plant/woodQua/plant_wood_sterilize_comp_regi.jsp1.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및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7조 따라 열처리업자는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소독처리마크를 제작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 등록(신고) 신청서"를 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2. 추가 제작, 재제작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등록(신고) 변동 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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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송금 받은 것과 선적 때의 금액차이(환율)관련 질문입니다.
수출입 신고시의 적용 환율은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적용 환율 은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입니다. * 기준환율(매매기준율):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재정환율(재정된 매매기준율):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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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분실물 배송시 관세 여부 궁금해요 ㅠㅠ
해외에서 분실된 물품을 국내로 받으실 때에는 해외에서 보내시는 분이 물품에 대하여 USED라고 표기하여 보내면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 신고가 필요한 경우 세관에 사유서 , 해외 출입국 기록를 제출하여 관부가세 면제를 요청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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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인 면세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캐나다 입국시 적용 되는 면세 기준현재 확인 된 바로는 우선 개인물품 통관기준에서 주류는 와인 1.5리터(750ml 2병), 맥주(355ml) 24캔(병), 기타 1.14리터이다. 담배는 200개비(20개비들이 기준 10갑 또는 1보루) 현금은 캐나다달러 기준 1만 달러 미만면세 반입 허용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반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오기입하는 경우에는 물품 압류된다고 합니다. .압류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물품가액의 25~80% 범위 내에서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면세 반입 허용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지불해야 물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담배류 및 주류는 반환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Tax Refund 제한 기준 Tax Refund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사후면세 사업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출국 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세관의 반출확인을 받은 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이를 청구하게 되면 구매 시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제한은 구매금액이 3만원이상일 경우에만 내국세환급이 가능한거승로 확인 되고 최고 금액에 대한 제한은 확인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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