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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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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관세율은 각 나라별로 어떻게 되나요?
각 국가에서는 국가내의 산업과 자원등의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수입관세 도는 수출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교역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수입 관세 에 따라 수출국의 판매 가액의 수입 관세를 고려한 가격 조정을 요청 할 있거 또는 수입국이 상대 수출국에 따른 관세 율이 달라지는 협정을 통해서 관세율조정의 효과를 누리기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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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개발도상국 노동자를 돕기에 대한 질문
공정 거래는 공정 무역을 말씀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경제 정보센터의 설명을 참고 하여 보시면 " 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정무역의 한 부분인 페어트레이드(Fairtrade)는 페어트레이드 인증기구(FLO)의 인증시스템에 의거한 특정한 공정무역 형태를 가리킨다." 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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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을 진행할 때 붙은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가간 무역을 진행 시 기본적으로 관세 이외 수입 신고시 수입 관세와 함께 각 수입국에서 지정한 내국세가 부과 됩니다. 내국세의 종류는 국가별로 다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부가세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 지방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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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접 가서 물건을 갖고 올 때에 면세 금액 내면 갯수는 상관이 없을까요?
해외에서 여행후 가지고 들어올수 있는 물품의 면세 한도는 기본 800불입니다. 800 불에는 해외 취득물품 합계와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됩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되게 됩니다. 이와 자가사용 물품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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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행사 등의 목적을 이유로 다량의 수량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단체 행사에서 사용 하시더라도 개인이 개인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절한 가액으로 수입신고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 될 수도 있으니 물품의 사용 용도 등을 확인하여 신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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