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에서 오버밸류로도 작성될 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더밸류와 오버밸류는 바이어 요청에 의해서 인보이스 가액을 낮게 또는 높게 작성할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언더 밸류는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수입자가 관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수출자에게 요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세금 탈류때문에 요즘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보이스에서 오버밸류로도 작성될 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간헐적으로 오버밸류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을 부풀려서 대출 등 금융지원을 유리하게 받으려고 하거나, 해외로 외화 등 자본을 유출할 불법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오버밸류란 실제물품의 수입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수입물품의 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관세율이 0%인 물품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고 소득세에서 비용처리를 많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오버밸류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으며, 관세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되지 않으나 국제 조세와 관련하여는 수입국에 대한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고 수출국에 대한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기 위하여 종종 시행되곤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문제가 될때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더밸류와 마찬가지로 오버밸류 역시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인보이스 가액을 높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세금 회피 목적 등으로 인보이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경우입니다.
언더밸류와 마찬가지로 오버밸류 역시 관세 회피나 세금 탈루 등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의 오버밸류는 일반적으로 없는 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수입국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보니 과세가격을 낮추어 관세 및 기타 내국세를 최대한 덜 내고 싶어합니다. 그러다보니 속치 언더밸류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며,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오버밸류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다보니 발생하는 경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지만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에서는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보이스에서 오버밸류로 작성되는 경우는 수입자가 관세를 더 많이 납부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수입자가 관세를 더 많이 납부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언더밸류로 수입을 진행하는 것은 세관에서 의심을 받고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발된다면 언더밸류로 인한 차액뿐만 아니라 이자 및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거래가격보다 인보이스 금액을 더 높은 가격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버벨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경우이지만, 국내 세법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하는 경우 수입신고가격 즉 원가가 높게 측정되는 경우 영업이익이 작아지므로 법인세 등을 허위적으로 낮게 신고하기 위해 오버벨류로 신고한 것으로 세관이나 국세청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보이스의 가격은 수출입자간의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정당히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보이스 언더 밸류와 마친가지로 오버밸류도 적정한 수입 신고 가격으로 인정 되기 어렵고
오버 밸류의 경우 내국세 조정에 따른 임의 조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요청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실제 작성에 반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입 신고시의 심사, 보험료책정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보이스를 언더밸류하는 경우는 많으나 오버밸류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물품이 판매된 이후 내국세 등의 조정을 위해 어떤 국가에서의 수출판매가격 자체를 높게 형성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은 국가라면 더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버밸류는 매출액 등을 더 높게하게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버밸류, 언더밸류 모두 관세법 위반사항입니다.
오버밸류나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신고 적발 시 관세법에 따라 관세포탈죄나 가격조작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