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의 업무 수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수입 통관시에는 가격 신고가 함께 진행되고 이때 삿 물품의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율이 적용 됩니다. 관세와 내국세율에 의해 정해진 세율은 여러 법령에 따른 감면 ,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 적용 등에 의해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관세사는 물품의 수입 신고시 해당 물품의 정확한 관세표준 금액의 신고와 관세율의 적용을 통해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통관 대리를 하게 됩니다. 수입신고시의 가격신고에 대한 내용으로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 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격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수입 관련 거래에 관한 사항,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이외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련되는 자료 등입니다.가격신고 필수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요소(수수료, 포장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관세 부과·징수 물품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체납자신고물품,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농·수산물 등)과세가격이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수입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될 금액(상계, 간접지급 등)이 있는 경우관세법 제30조제3항 1호(처분사용제한), 2호(조건·사정)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