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에 선적된 수입물품이 양륙항에 양륙을 한 후부터 수입물품이 어떤식으로 수입업자에게 전해지는 절차는?
문의 주신부분에 대하여 답 드립니다. 배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수입물품을 배가 우리나라 양륙항에 정박을 한 후에,수입물품 절차입항보고 제출후 수리되면 저재된 물품에 대한 적하목록을 제출합니다. 이후 하선신고 하고 물품을 지정보세구역까지 반입하기 위한 반입신고가 진행 됩니다. 수입물품이 항구에서 보세창고 이동선박에서 내려진 물품은 보세구역 반입 신고 거쳐 지정보세구욕 또는 보세 장치장에 반입됩니다. 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선(기)적상태로 물품의 수량확인이 가능하며, 검사를 위해 보세창고로 운송중 비용 또는 감량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기)적한 상태로 선상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신고인은 별도의 선상신고 수수료를 납부수입업자가 직접 관련 서류등을 준비해서 세관에 신고하고 물건을 가져가는지?직접 세관에 신고 할 수도 있고 관세사나 포워더를 통하여 신고 대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절차진행을 해주는 대행사가 있는지?검역이나 일반 통관 수입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관세사가 대행 가능하며 수입 통관이 완료된 화물은 운송사, 우체국, 택배 등에 의해서 보세구역에서 반출가능하게 됩니다.
Q. 관세사가 하는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관세사는 수출입 업체와 관세청 사이에서 수출입 신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수취 후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세사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직무가 정의 되어 있으며 수습 기간이 5개월후 개업, 관세법인,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산하의 관세 법인 또는 일반 수출입 기업에서 물류, FTA, 관세 파트에서 업무를 하는등 선책할 수 있습니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