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관세사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이미지
Q.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나요?
관세사시험의 선행조건은 따로 없으나 관세사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아 해당 되는 경우 관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관세사법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음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관세사법」제29조 및「관세법」제269조부터 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제30조 및 「관세법」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무역
무역 이미지
Q.  배에 선적된 수입물품이 양륙항에 양륙을 한 후부터 수입물품이 어떤식으로 수입업자에게 전해지는 절차는?
문의 주신부분에 대하여 답 드립니다. 배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수입물품을 배가 우리나라 양륙항에 정박을 한 후에,수입물품 절차입항보고 제출후 수리되면 저재된 물품에 대한 적하목록을 제출합니다. 이후 하선신고 하고 물품을 지정보세구역까지 반입하기 위한 반입신고가 진행 됩니다. 수입물품이 항구에서 보세창고 이동선박에서 내려진 물품은 보세구역 반입 신고 거쳐 지정보세구욕 또는 보세 장치장에 반입됩니다. 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선(기)적상태로 물품의 수량확인이 가능하며, 검사를 위해 보세창고로 운송중 비용 또는 감량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기)적한 상태로 선상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신고인은 별도의 선상신고 수수료를 납부수입업자가 직접 관련 서류등을 준비해서 세관에 신고하고 물건을 가져가는지?직접 세관에 신고 할 수도 있고 관세사나 포워더를 통하여 신고 대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절차진행을 해주는 대행사가 있는지?검역이나 일반 통관 수입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관세사가 대행 가능하며 수입 통관이 완료된 화물은 운송사, 우체국, 택배 등에 의해서 보세구역에서 반출가능하게 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우리나라의 수출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가 어느분야인가요?
우리나라 수출통계를 산업 분류로 확인하여 보면 첨부한 바와 같이 반도체 전자집적회로 평판디스플레이 와 승용차와 승용차 부품 , 합성수지, 선박, 경유 와 휘발유 등이 상위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자장래에 기대되는 분야또한 반도체분야와 자동차 그리고 화장품 류가 될것으로 기대 된다고 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이미지
Q.  관세사가 하는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관세사는 수출입 업체와 관세청 사이에서 수출입 신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수취 후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세사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직무가 정의 되어 있으며 수습 기간이 5개월후 개업, 관세법인,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산하의 관세 법인 또는 일반 수출입 기업에서 물류, FTA, 관세 파트에서 업무를 하는등 선책할 수 있습니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무역
무역 이미지
Q.  캐릭터 상품, 핸드캐리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자가사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의 물푸을 수입할때는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 번호인 hs code 에 따른 세관장 확인 요건과 통합 공고를 갖추고 수입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여러 법령에 대한 인증의 예외 요건은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조건이 충족될때 면제가 가능합니다. 핸드캐리로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도 수입 신고시에는 사업자 통관 고유 부호 와 인보이스 팩킹 리스트 등의 수입 신고를위한 기본 서류가 필요하며 반복하여 핸드캐리수입을 하시려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25625725825926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