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하는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세사로 취직을 할 경우
보통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세사도 나름 알아주는거같은데
정확히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 공인 전문자격사입니다. 수출입 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이나 HS 품목분류, FTA C/O 발급, 관세환급 등 오퍼레이팅 업무와 이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세사가 하는 업무는 관세사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는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수출입 절차를 처리하고, 문제 발생 시 대리하여 해결하며 관세법상의 행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해 물품 분류기호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부과하며, 과세가격 확인 및 세액을 계산하고, 관세법에 의한 수출 통관 신고와 이와 관련된 절차를 이행합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환급 청구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대리합니다. 또한, 관세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통관업이 관세사의 주요 업무였지만, 2010년 초부터 국제자유무역협정인 FTA, RCEP, TPP, USMCA, TTIP와 같은 협정, 2020년 브렉시트, 바이든 정부가 발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시행되면서 관세사 업무에서 컨설팅 시장 비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최근에는 통관을 모르는 관세사의 비율이 늘고 있을 정도로 관세사 시장에서 통관 업무의 비중이 줄어들고 컨설팅 업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는 수출입 업체와 관세청 사이에서 수출입 신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수취 후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세사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직무가 정의 되어 있으며 수습 기간이 5개월후 개업, 관세법인,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산하의 관세 법인 또는 일반 수출입 기업에서 물류, FTA, 관세 파트에서 업무를 하는등 선책할 수 있습니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의 경우 전문직답게 워낙 다양한 업무들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각자의 전문분야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사법에 따르면 관세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반출입, 반송 신고 등과 관련 된 절차의 이행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 그밖의 조건이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수출입신고 상담 또는 자문
환급청구의 대리
세관조사 또는 처분 등에 관련하여 화주의 의견진술 대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국환거래법, FTA특례법, 보세구역 관리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종사가 가능하기에 이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관세사분들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수출입신고 대행(수출입 통관대행)이 가장 대표적인 업무가 됩니다.
그 이외에 관세심사, FTA 컨설팅, 관세환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http://www.krcaa.or.kr/_Document/Intro/I10201V.aspx?MenuCode=I10201
감사합니다.
관세사는 국내에서 관세 및 무역 분야에서의 전문가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 및 통관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세사 자격은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되며, 관세청에 등록한 후 통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납세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습니다. 또한, 수출입 신고부터 수출입 요건 확인, 관세 환급, 관세 및 무역 관련 컨설팅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업구제 역시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FTA, RCEP, TPP, USMCA, TTIP 등 국제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면서 관세사의 업무 특성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사의 역할은 통관 업무보다는 컨설팅 업무로의 전환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국가 공인 전문 자격사로서 직무와 관련해서는 관세사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업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이지만 하기와 같이 다양한 컨설팅 및 자문 업무가 포함됩니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관세사의 직무(관세법 2조)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반출입, 반송 신고 등과 관련 된 절차의 이행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 그밖의 조건이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수출입신고 상담 또는 자문
환급청구의 대리
세관조사 또는 처분 등에 관련하여 화주의 의견진술 대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