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국하는 나라의 면세한도를 맞춰야 하는건가요?
우리나라의 면세점에서 면세로 물품을 구매하고 입국시에는 입국하는 국가에서 물품을 소비한다는 가정하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빈다. 그러므로 면세 대상으로 분류받기 위해서는 비거주자가 사업용이나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이용,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제품이고, 국외로 반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일본의 예로 기본적으로 가전제품이나 의류, 가방, 시계와 같은 ‘일반 물품’의 경우 한 매장에서 같은 날에 구입한 물품의 총 금액이 5000엔(세금 불포함, 이하 모두 세금 불포함) 이상인 경우에 면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 등 ‘소모품’은 같은 매장에서 1일 구입한 총 금액이 5000엔 이상 50만 엔 이하이고, 일본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도록 지정된 방법으로 포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셔야 합다고 합니다.
Q. 2024년 5월 현제 무니코틴 일회용 전자담배
니코틴 종류 및 함량 신고 의무화되어 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 시 천연, 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 사항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상품목 : 모든 니코틴 용액(잎,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및 합성 니코틴 포함)-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표준품명코드 신설 : 천연, 합성 니코틴 구분, 1% 기준 구분-신고서 작성 : 수입신고서 항목 34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ex, 니코틴 함량 2%)또한 니코틴 용액 분석 강화규정으로 니코틴 함량 1% 미만으로 신고된 니코틴 용액 및 무(無)니코틴 용액에 대해 수리 전 분석을 대폭 강화하여 유독 물질 부정수입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 : 니코틴(HSK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용액(제3824.99-9049호)이로인해 무니코틴 용액임을 분석으로 증명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