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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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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중국산 흑연을 쓴 음극재 배터리에 대해 수출2년 유예를 해준 배경이 무엇인가요?
무역협회 브리핑에 따르면 "美 정부는 5.3일(현지시간) IRA 친환경차 세액 공제 최종 가이던스(30D)를 확정하였으며, 특히 중국産 흑연 사용 금지의 유예 조치를 적용 美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흑연을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핵심 광물로 분류하고 해외우려기관(FEOC) 적용을 2년간 유예" 하였다고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광물로 인한 혼란을 대비 하기 위한조치로 여겨집니다. " * 기존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 배터리 부품은 ’24년, 핵심 광물은 ’25년부터 해외우려기관(FEOC)에서 조달 금지 또한, 적격광물 산정 방식의 경우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 기준과 무관하게美 또는 美 FTA 체결국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하였다고 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의 분석으로 보면 "한국의 경우 중국産 흑연 사용의 한시적 허용을 요청해 온 바, 동 규정의 실현으로 국내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다만, 관련 업계는 해외우려기관(FEOC)에 공급망을 의존하지 않도록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공급망 전환 계획 제시 필요" 하니 우리의 대응도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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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수있나요?
원산지 확인서는 물품의 수출자. 제조자등이 발급하여 수출시 활용하거나 국내 판매시 구매처에 공급 하는서류이며 원산지 확인서의 경우는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합니다. FTA협정에 따라서는 수출자 , 제조자가 자율 발급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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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관세는 품목별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의 경우 기본 관세는 솬세법상의 품목분류표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적ㅇ니 상황 국가간의 협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기본 관세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면적용 이가능한 경우나 FTA 협정등의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 관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도 미리 법에 따른 적용으로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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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무역 교역이 가장많은 나라들은 어디인가요?
2023년 교역 규모로 우리나라와 교역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중국과 미국의 순입니다. 2024년 3월 까지의 교역을 보면 미국이 1위 그리고 중국순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서로 무역이 활발하다는 것은 지리적인 상황. 상대국가와의 산업의 필요성등의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궁금하신 바와 같이 상대국과와의 정치외교적인 상황도 좋아야 수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2022년 부터 수입액이 더 많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그래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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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 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 의 의미는 생산과정에 사용 되는 물품이 뜻하는 것은 원재료 , 부분품을 지칭하며 그 원재료( 부분품) 의 HS CODE 6 단위를 분류한 코드 와 이후 생산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완제품의 HS CODE 6 단위를 서로 비교하여 서로 다른 분류 번호를 가지게 만드는 생산공정을 이룬 나라가 원산지 국가 가 된다는 의미 입니다. 예로 냉장고의 부분품 분류 번호가 8418.99 등이고 냉장고 완제품의 분류는 8418.21인 경우 ,그 부분품등을 모아 냉장고를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용어로는 세번변경기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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