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우리나라 관세는 품목별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관세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되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니 미국이 자국의 전기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전기 자동차에 대하여 관세를 100%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그때 상황에 맞춰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관세는 각국의 법과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세법을 통해 관세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탄력관세율 협정관세율 등으로 분류됩니다. 기본관세율은 보통 국회에서 제정되며 국가 간의 무역 협상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탄력관세율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관세율이고 협정관세율은 국가 간의 무역협정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의 관세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전기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제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관세법을 통해 관세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일부 국가와의 관세 면제나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관세의 종류로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HS CODE라는 숫자별로 관세율을 규정해놓고 있으며, 관세율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관세는 국제무역에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에서는 관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일부 국가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것은 자국의 전기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관세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관세율표를 고시하며 해당 표에는 수입물품의 종류와 규격 관세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내에서는 관세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무역에서는 각국의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상대방과의 협상과 계약 체결시 관세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세는 국가간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큰 틀에서는 국제적인 무역 기준을 준수해야하지만, 각 국가마다 관세를 부과하고 규정하는 국내법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기본세율, 탄력세율, 감면세율, 할당세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국이 자국의 전기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100% 인상하는 등의 규제를 하는 것은 미국 슈퍼법이라고 불리는 통상 301조법에 따라 규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등으로 특정 원산지 제품이나 특정 기업의 제품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 부과는 해당 국가와 정치적 경제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의 경우 기본 관세는 솬세법상의 품목분류표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적ㅇ니 상황 국가간의 협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기본 관세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면적용 이가능한 경우나 FTA 협정등의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 관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도 미리 법에 따른 적용으로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해당 국가의 관세율은 기본세율을 통하여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0~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율 외에도 여러가지 사유가 존재한다면 국가는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세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등 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위주의 국가이기에 이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미국의 경우 필요에 따라 상기 관세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품목번호별로 규정되어 있어 국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보복관세는 기본 관세율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슈퍼 301조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 기본관세가 정해져 있으며, 수입 시에는 조건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 종류 중 탄력관세는 입법부의 권한을 일부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에 위임하여 국내외 여건에 따라 유동성 있게 대처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이 탄력관세의 종류이며, 국내외 여건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의 적용관세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많은 관세제도(기본관세, WTO 협정관세, 할당관세, FTA 특혜관세 등)이 존재하며, 특히 할당관세와 같은 경우 현재 물가수준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부과가 가능합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7090_36452.html

    또한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등의 부과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