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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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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수있나요?

음식이나 원자재의 원산지 확인서는 어느기관에서 발급이나 조회가 가능한건가요? 무역업체를 통해서 확인해야되나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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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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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제공하기 위한 서류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을 때 작성됩니다. 동일한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급되는 재료나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사용한 후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 가능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소명서는 원산지 판단에 대한 소명자료로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신청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근거자료로 활용시 인증수출자 신청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서면조사 요구시 필요한 서류로 활용됩니다.

    이 서류의 발급 필요성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료나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수출물품의 원산지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원산지증명 절차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작성주체는 수출업체가 아닌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가 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판단하여 관련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합니다.

    수출자는 공급받은 재료나 최종 물품의 원산지 생산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게 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합니다 요청받은 생산자는 해당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한 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확인서는 특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등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수취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 원재료 등을 공급하는 업체에게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산지 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하여 공급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 확인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 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사용합니다.

    원산지 소명서는 원산지 판단에 대한 소명자료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근거자료 활용 인증수출자 신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서면조사 요구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의 필요성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절차를 통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원산지증명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작성 주체는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가 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판단하여 관련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산지 확인서는 물품의 수출자. 제조자등이 발급하여 수출시 활용하거나 국내 판매시 구매처에 공급 하는서류이며 원산지 확인서의 경우는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합니다.

    FTA협정에 따라서는 수출자 , 제조자가 자율 발급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특정 제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서류로서 원산지 관련 서류에는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문의자분께서 문의주신 원산지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생산한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기 위하여 발급하는 성격의 서류로서, 일반적으로는 원산지확인서는 이를 발행하느 발행자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작성하게 됩니다. 원산지확인서의 경우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제품의 BOM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해당 제품이 대외무역법 또는 특정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직접 확인하여 발급을 해줘야합니다.

    그러므로 생산자나 판매자가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세사를 수임하여 관세사가 원산지 확인 업무에 대한 업무를 대리함으로써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 업무까지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매자가 정확히 요청하는 원산지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신 이후에 관세사를 수임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확인서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라 기업간에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양식에 맞게 직접 작성하시어 발급하시면 되며, 발급은 자율이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되기에 반드시 역내, 역외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업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식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56&cntntsId=111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확인서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에 해당하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발급하게 됩니다.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는 원산지확인서를 작성일로부터 12개월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가능한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