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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누에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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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전문가분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2항 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제조 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 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이 조항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조금 쉽게 풀어 주실 분 계신가요? 6단위가 세계 공통으로 쓰이는 단위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품목 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워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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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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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및 가공이 된 물품의 원산지의 경우 원재료의 HS 코드인 6단위 품목 번호와 다른 6단위 HS코드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원재료의 HS 코드가 있고 다양한 원재료의 HS 코드를 제조 가공 생산에서 최종적으로 맞는 제품이 원재료의 HS 코드와 다른 어떤 특정 완제품의 H코드가 되는 경우 이때 그러한 생산과 가공이 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수임하시는 관세사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관세청에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 요청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원산지를 판단하시고 검토하여 원상증명서나 기타 다른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중 6단위 세번 변경 기준은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주로 활용되며 세번 변경 기준은 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재료나 부품의 원산지가 hs 코드에 따라 변경될 경우 해당 변경이 제품의 원산지에 영향을 미쳐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또한 6 단위 기준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나 부품의 원산지가 HS 코드 6단위가 변경될 때 해당 제품에 원산지 결정기준이 변경되는데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생산, 가공, 제조된 물품'은 결과적으로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은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물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HS CODE가 예를들어, 1234.56이라는 6자리를 가진다면, 해당 물품의 원재료는 동일한 6자리가 아닌, 4321.65라는 6자리의 HS CODE로 제조되어야 원산지를 충족한다는 세번변경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완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각각의 원재료 HS 6단위와 생산된 완제품 HS 6단위가 상이하면 해당 완제품을 생산한 국가의 원산지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제품(HS 1234.50)을 생산하고, 투입된 원재료 a(HS 2345 60), b(HS 3456.70), c(HS 4567.80)가 있는 경우, 완제품 A와 투입 원재로 a,b,c의 HS를 비교하였을 때 상이하므로, 완제품 A를 한국산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 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 의 의미는

    생산과정에 사용 되는 물품이 뜻하는 것은 원재료 , 부분품을 지칭하며 그 원재료( 부분품) 의 HS CODE 6 단위를 분류한 코드 와 이후 생산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완제품의 HS CODE 6 단위를 서로 비교하여 서로 다른 분류 번호를 가지게 만드는 생산공정을 이룬 나라가 원산지 국가 가 된다는 의미 입니다.

    예로 냉장고의 부분품 분류 번호가 8418.99 등이고 냉장고 완제품의 분류는 8418.21인 경우 ,

    그 부분품등을 모아 냉장고를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용어로는 세번변경기준이라고 합니다.

  • 해당 기준은 실무상 세번변경기준이라고 부르는데, 수출입 환경에서 활용되는 HS CODE의 변경을 통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원산지판정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의 체계를 통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인데, HS CODE의 체계는 A라는 HS CODE를 가진 원재료가 제조가공이 되면 B라는 완제품의 HS CODE로 변경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살아있는 소(1류)가 도축되면 신선한 소고기(2류)가 되고, 이를 굽게 되면 구워진 소고기(16류)가 되는 쳬게입니다.

    즉 세번변경기준은 물품의 가공을 HS CODE를 통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중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HS 코드를 기준으로 6단위가 원재료와 다른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해당 제품을 원산지 국가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즉, 다른 나라 재료였던 것이, 여러 번의 가공 과정을 거쳐 완성품이 될 때, 세번변경이 이루어질 정도로 실질적인 가공을 한 나라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그래도 HS code 6자리가 최종적으로 변경된 국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0cc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Hs code 8703.23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부품들의 경우 HS code가 보통은 8708 등으로 분류되기에 이러한 자동차로 조립한 국가를 결국 원산지로 본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법 229조는 원산지 확인 규정으로 2호는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2개국 이상에서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다면 다른 6단위 품목분류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