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관 번호가 다르면 다른 곳으로 배송 가나요?
실제 주문자와 통관번호가 다른경우 국내 반입시 통관 보류로분류되어 물품배송이 시작되지 않으며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전적으로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 누락, 반출시기, 배송지연 사유 등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물품 배송 관련 구체적인 진행현황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배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Q. 수출입 화물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돼 변경된 것인가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예산 조기 소진 등 예산 집행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변경하면서 24년 3월 18일 부터 적용 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발표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견기업 검사비용 지원 제외 ㅇ 검사비용 신청 급증으로 인한 지급비율 하향 조정(’23.9.1.), 예산 조기소진(’23.10.17.) 등 예산 집행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적절한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실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 아닌 업체가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비용 전액(이자 포함)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붙임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참고 적발이력 상위업체 검사비용 지원 제외 ㅇ관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다수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대상업체 내 자발적 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 ㅇ직전년도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 적발이력 상위업체*를 선별하여 1년간 검사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관 검사에 따른 적발률이 평균적발률보다 높거나 국민건강・사회안전 저해 물품을 밀수입하는 등 중대한 적발이력이 있는 업체** 매년 초, 직전년도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적발이력 상위업체를 재산정하여 공고 예정 ※(적용) ’23.1월~12월 적발이력을 기준으로 선별한 업체에 대하여 ’24.3월~’25.2월 검사비용 지원을 제한 ※(대상업체) ①공고 시행 전 개별 안내(이메일 및 전화), ②UNI-PASS에서 업체별로 조회(’24.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