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물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돼 변경된 것인가요?
경제신문을 보다가 수출입 화물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이 변경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예산 조기 소진 등 예산 집행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변경하면서 24년 3월 18일 부터 적용 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발표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견기업 검사비용 지원 제외
ㅇ 검사비용 신청 급증으로 인한 지급비율 하향 조정(’23.9.1.), 예산 조기소진(’23.10.17.) 등 예산 집행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적절한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실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 아닌 업체가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비용 전액(이자 포함)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 [붙임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참고
적발이력 상위업체 검사비용 지원 제외
ㅇ관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다수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대상업체 내 자발적 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
ㅇ직전년도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 적발이력 상위업체*를 선별하여 1년간 검사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관 검사에 따른 적발률이 평균적발률보다 높거나 국민건강・사회안전 저해 물품을 밀수입하는 등 중대한 적발이력이 있는 업체
** 매년 초, 직전년도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적발이력 상위업체를 재산정하여 공고 예정
※(적용) ’23.1월~12월 적발이력을 기준으로 선별한 업체에 대하여 ’24.3월~’25.2월 검사비용 지원을 제한
※(대상업체) ①공고 시행 전 개별 안내(이메일 및 전화), ②UNI-PASS에서 업체별로 조회(’24.4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예산소진으로 일부 기업들에 대한검사비 지원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에는 중견기업, 일부 범칙행위 기업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작년에 수출입 검사비용(금액)에 대한 하향에 관한 기사가 있는데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6088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 '21.1.1일부터 세관검사비용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확대
ㅇ (기존) 중소기업 → (개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
ㅇ (기존) 검사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개선) 60일로 연장
검사비용 신청서류 및 서식 간소화
ㅇ (기존)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개선)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생략
* 통장사본 등 반복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1회 제출 시 2회부터 제출생략 가능 (계좌번호 등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 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24. 3. 18.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변경사항
1. 중견기업 검사비용 지원 제외
ㅇ 검사비용 신청 급증으로 인한 지급비율 하향 조정(’23.9.1.), 예산 조기소진(’23.10.17.) 등 예산 집행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적절한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실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2. 적발이력 상위 업체 검사비용 지원 제외
ㅇ 관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다수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대상 업체 내 자발적 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
ㅇ 직전년도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 적발이력 상위 업체를 선별하여 1년간 검사지원 대상에서 제외
II.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 개요
1. 주요 내용
ㅇ 대상 업체 :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ㅇ 검사 유형
- 수입 : 관리대상화물 검사, 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 적재지 검사, 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 11월부터)
ㅇ 대상 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ㅇ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ㅇ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ㅇ 사업예산 : 62억원(‘24년 기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견기업 검사비용 지원 제외
ㅇ 검사비용 신청 급증으로 인한 지급비율 하향 조정(’23.9.1.), 예산 조기소진(’23.10.17.) 등 예산 집행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적절한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실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 아닌 업체가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비용 전액(이자 포함)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 [붙임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참고
적발이력 상위업체 검사비용 지원 제외
ㅇ관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다수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대상업체 내 자발적 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
ㅇ직전년도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 적발이력 상위업체*를 선별하여 1년간 검사지원 대상에서 제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