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산 반제품을 수출하여 외국에서 조립한 완제품 수입할 경우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1. 국내생산과정에서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경우 (CTSH + RVC51%)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해 수입 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1) CTSH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완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된 수입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가 6단위에서 변경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충족(예시) 베트남에서 수입한 편물 원단(HS 6006.21)으로 국내에서 추가 염색 공정을 통해 염색 원단(HS 6006.22)으로 생산한 경우 CTSH충족(2) RVC 51% (부가가치기준)완제품의 제조원가 중 투입된 수입 원료의 합계액(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기준 충족(예시) 완제품의 제조원가가 99,000원이고 수입 원료의 합계금액이 43,000원일 때-> {(99,000-43,000)/99,000 } X 100= 56.57% > 51% (RVC 51% 기준 충족)2. 국내생산과정에서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RVC 85%)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1) RVC 85% (부가가치기준)완제품의 제조원가 중 투입된 수입원료의 합계액(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기준 충족(예시) 완제품의 제조원가가 99,000원이고 수입원료의 합계금액이 12,000원일 때-> {(99,000-12,000)/99,000 } X 100= 87.88% > 85% (RVC 85% 기준 충족)※ 제조원가(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 - 예외적인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가능※ 완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S/W)는 원산지를 구분하여 원재료 목록(BOM)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료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수입원재료로 간주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