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무역
무역 이미지
Q.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문의 하신 각 물품이 완제품의 상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 한영 FTA 적용시 영국산 2-HEMA (2930.30)는 아래 두가지 원산지 결정기준 중의 하나를 충족하면 영국산으로 인정 되고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미국산 EGDMA (2905.31)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인 경우 미국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관세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수입된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 정책을 조절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된 물품의 과세표준인 물품의 신고 가격에 의해 부과되는 세율입니다. 추가로 수입 물품에 대하여는 내국세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농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또한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여 조정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한국산 반제품을 수출하여 외국에서 조립한 완제품 수입할 경우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1. 국내생산과정에서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경우 (CTSH + RVC51%)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해 수입 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1) CTSH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완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된 수입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가 6단위에서 변경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충족(예시) 베트남에서 수입한 편물 원단(HS 6006.21)으로 국내에서 추가 염색 공정을 통해 염색 원단(HS 6006.22)으로 생산한 경우 CTSH충족(2) RVC 51% (부가가치기준)완제품의 제조원가 중 투입된 수입 원료의 합계액(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기준 충족(예시) 완제품의 제조원가가 99,000원이고 수입 원료의 합계금액이 43,000원일 때-> {(99,000-43,000)/99,000 } X 100= 56.57% > 51% (RVC 51% 기준 충족)2. 국내생산과정에서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RVC 85%)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1) RVC 85% (부가가치기준)완제품의 제조원가 중 투입된 수입원료의 합계액(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기준 충족(예시) 완제품의 제조원가가 99,000원이고 수입원료의 합계금액이 12,000원일 때-> {(99,000-12,000)/99,000 } X 100= 87.88% > 85% (RVC 85% 기준 충족)※ 제조원가(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 - 예외적인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가능※ 완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S/W)는 원산지를 구분하여 원재료 목록(BOM)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료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수입원재료로 간주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6항)
무역
무역 이미지
Q.  중고차랑 새 차랑 관세는 다를까요?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물품이 분류되는 HS CODE 에 의해 부과됩니다.자동차의 신차와 중고자동차의 경우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 됩니다 아래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29629729829930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