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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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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양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자가사용 용량은 6개 이하의 구매 하는 경우 면세 및 요건 면제로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이며 ㅇ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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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나라 무역 수지는 현재 안좋은 상태 인가요?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현화은 2022년 과 2023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액이 줄어들면서 수지가 적자가 되고 있으나 여러 수출지우너 시책등도 있으므로 전화점을 맞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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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를 할 때 대금은 어떤 식으로 결제되는 것인가요?
무역결제방식은 크게 송금(Remittance), 추심(Collection),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결제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송금결제 방식은 은행이 선적서류 송부 및 대금청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 당사자 간의 거래로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보내주는 시기에 따라 선수금(CWO), 서류상환방식(CAD), 현물상환방식(COD), 물품 선적일로부터 혹은 수령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방식등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송금결제방식은 송금수표, 우편송금, 전신송금 등의 방법이 있으나 무역거래에서는 전신송금(T/T : Telegraphic Transfer)이 주로 사용되므로 보통 송금결제방식을 T/T로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2023년 결제방식에 따른 무역액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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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숯 수입 절차 및 수입 요건이 알고 싶어요
식품에 첨가되거나 수질 정화용의 숯이 아닌 일반 연료로 사용 되는 숯의 경우 일반 선적서류 , 인보이스 팩킹리스트의 서류를 준비하여 수입 신고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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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피가 크거나 가격이 많이 나갈수록 관세가 더 많이 나가나요?
수입 관세는 수입 물품의 가격(종가)이나 중량( 종량) 등 미리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관세율이 적욥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가격의 물품을 수입할때 부피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도착시 해외 물류비의 차이에 의해 저굥 가격이 올라가면서 부과되는 관세액이 높아 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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